高判南
재무위원회 소속 고판남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82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하여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신용관리기금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제정법안은 신용관리기금을 설립하여 단기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들 금융기관에 갈음하여 신용관리기금에서 예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비은행금융기관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하게 하여 이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금의 대상금융기관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으로 정하고, 둘째, 기금은 정부와 대상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대상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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