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28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29항 특별감찰관법안 , 의사일정 제130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1항 공익신탁법안, 의사일정 제132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3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울 서초갑 출신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최원식 의원, 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마련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감찰관법안은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마련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도록 하고, 항고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는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탁법안,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세한 내용을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설기구가 필요하며 특검 발동요건 역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특검 공방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검사 한 번 하려고 해도 여야 정쟁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는 것이 현재의 특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려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조차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적이지도 않고 발동요건 역시 지금과 똑같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의혹이 불을 보듯 뻔해도 실시할 수 없는 고치나 마나 한 특검법안입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다수당의, 다수파의 입맛에 맞게 특검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한 발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라도 권력의 눈 밖에 벗어나면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검의 취지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특검추천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법무부 차관 등 친정부 인사가 절반을 넘게 되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추천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현제 특검 제도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검 수사권한도 문제입니다.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정원법 17조와 23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여전히 성역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을 한다고 해도 국정원 직원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더기로는 안 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기구 설치는 한참 후퇴되었습니다. 특검 수사의뢰권이나 수사권조차 없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감찰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차 떼고 포 떼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정원장, 검찰총장, 총리, 장관, 감사원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권력기관일수록 열외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치나 마나 한 이 법안,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장께서 한 분의 토론만 허가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12인, 반대 17인, 기권 30인으로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감찰관법안을 만들어 주신 여야 관련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2년 12월 3일 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13년 4월 달에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끝내고 지금 2014년 4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법안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입니다.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제5조 에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이렇게 1․2항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이외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라 하면 보통 정부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선출직 고위공직자, 광역단체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준장 이상, 국정원 직원 이런 권력기관의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제1조의 정신에 부합하려면 이상 열거한 고위공직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고 이것은 대통령 주변만 뒤지자는 법안에 불과한 것이지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19조에 보면 고발에 있어서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했는데 이 법에는 특별감찰관이 수사권도 없고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냥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 이 자료를 넘겨 가지고 수사하라고 기소를 해 달라, 그것을 안 하면 90일 지난 다음에 항고를 하겠다, 이 법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법안입니다. 적어도 이 법안이 제 기능을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지금 이야기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권 영장청구권이 있어야 하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반려가 됐을 경우에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 법안에 담아져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라든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이 노력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법에 담아야 될 것은 다 빼고 여야가 합의까지 해서 노력했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대통령 주변의 비서들이나 친인척들만 뒤지는 이것 갖고는, 그것도 뒤져도 효과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에 넘기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을 기소하거나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압력 넣으면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법을 어떻게 여야 의원들이 몇 달을 고생해서 만들었는지 저로서는,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 법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왕 여야가 합의한 정신이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더 정확한 법안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법안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오 의원님……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83인, 반대 35인, 기권 42인으로서 특별감찰관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44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신탁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1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익신탁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