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의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준법성 등을 검증한 뒤 4월 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가운데 주요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질의와 답변 등을 토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 등에 관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28년간의 법관으로서의 경륜을 바탕으로 합의제 기구이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방송통신 관련 분야의 경력과 특허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높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등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 주었고, 평소 온화하면서도 곧은 성품으로 소통을 중시해서 법원 안팎의 고른 신망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역량 및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적격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와 무관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방송통신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부족하고, 민영 방송사에게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수호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후보자 지명 이후에 납부하고도 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준법성․도덕성이 부족하므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