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석면안전관리법안 , 의사일정 제26항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7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안전관리법안 은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석면안전관리법안 등 2건의 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첫째,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석면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자연발생 석면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석면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진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법률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환경감시관제도 도입 및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법의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 범위에 환경산업을 추가하며,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산업협회를 법정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면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각 행정기관이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은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출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타인의 토지 출입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출입하도록 하고, 실효성이 낮은 시․도 특정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면안전관리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일 의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제31조를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 강화 조문을 삭제하고 있는 이 조문은 이를 삭제하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조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폐기물소각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총량 규제의 심리적 또한 이론적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다면 총량 규제도 무력화되고 또 다른 개별법으로 규제되는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해서 다량의, 한곳에 밀집해 있는 이런 환경 유발업체에 대해서 대기환경 규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영향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법에 근거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시화․반월공단에 여러분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정 폐기물의 80%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환경소각시설에 단 한 곳만 하더라도 주민 여론이 들끓습니다. 그것도 생활폐기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화․반월공단에는 7개의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개별법으로 규정한다면 이 소각장의 대기오염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7개를 전부 합치고 시화․반월공단의 198개의 중형 소각로를 함께 합친다면 심각한 오염 수준입니다. 이 오염 수준을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 법안의 내용을 이렇게 손쉽게 뜯어고친다는 환경노동위원회의 발상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환경에 대한 우리 현주소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앞에 있었던 법안들은 장려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없더라도 충분히 저공해 자동차를 권장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은 지정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총량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이런 아주 나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기도 모자란 판에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런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건, 우리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할 의무를 오늘 이렇게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국익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법안이 상정됐다는 것 자체가 환경운동을 했던 저로서는 치욕스럽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7인, 기권 44인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