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대안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한규 의원입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심신장애자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8년 11월 21일 이철용 의원 외 83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2월 8일 이병희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동년 12월 12일 송두호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1989년 2월 17일 본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4개의 개정법률안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4개의 법률안 중 이철용 의원 외 83인 발의 안건과 이병희 의원 외 34인 발의 안건에 대하여는 88년 12월 12일 제144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송두호 의원 외 59인 발의 안건과 본 의원 외 32인 발의 안건에 대하여는 89년 2월 23일 제145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이미 구성되어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차에 걸쳐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동 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89년 12월 5일 제147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4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신장애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하고 법안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였으며, 둘째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셋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발생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의 보급 및 문화환경의 정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며, 넷째로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토록 하고, 다섯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로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전매품 판매인 지정, 우표류 판매인 허가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 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로 복지 실시 기관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여덟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아홉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에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의 방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끝으로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하는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대안을 의결하면서 부대결의로 정부는 중증장애인으로 생계가 어려워 자립하기가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1990년부터 1인당 월 2만 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1990년도 예산에 20억 원 이상을 반영하여 집행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