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현자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현자 의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제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서관법 개정법률안과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동 법안 제10조제2항 중 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추가 신설하고, 부칙에 특수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는 동 법안 제5조 및 제6조 중 사료연구위원 및 조사위원의 자격기준, 위촉절차, 지급되는 경비 및 수당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비밀문서 열람 등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한시켰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 이 네 가지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먼저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