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최봉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최봉구 의원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0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법인 소유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위장한 비업무용 토지를 철저히 규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의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하였고, 둘째, 과세 대상 토지는 지가 상승 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하되 공익사업,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며, 셋째,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토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다음 정상 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고 세율은 100분의 50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각 의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 안의 유휴토지 등이 정상 지가 상승분의 1.5배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그 납부세액은 정상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계산 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그 양도 시기에 따라 40% 내지 80%를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지가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심사보고서 토지초과이득세법안

그러면 토지초과이득세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