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鳳九
신민당의 최봉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현실은 총체적 난국의 단계를 지나서 농어민, 도시서민, 근로계층 등 대다수국민의 꿈과 희망을 앗아 간 한마디로 혼돈 경제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행복권을 추구하고 누리는 과정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또한 국가는 각종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균등한 기회를 향유하면서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해 운용되고 집행되어 왔습니까? 최근 모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에 수록...
내무위원회 최봉구 의원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 경찰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충청남도천원군등3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들이 상부상조를 위해 1975년에 설립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그동안 효율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금은 16만여 명의 회원과 13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한 대규모 공제회로 성장함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여 타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수법인으로 하여 보다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우혁 의원 외 37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
재무위원회 최봉구 의원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0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법인 소유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위장한 비업무용 토지를 철저히 규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의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그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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