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임종성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광덕 의원, 윤관석 의원, 홍철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기권 3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기권 3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 착오가 잠시 있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8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7인, 기권 5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