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덕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덕현 의원입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조수를 보호․번식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수보호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세째, 종전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었던 공기총에 의한 수렵도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갑종 을종의 두 종류로 되어 있던 수렵면허를 1종 2종 3종의 세 종류로 나누고, 네째, 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며, 다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렵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조수의 보호 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조수보호를 강화하고 수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금지구역을 확대하며, 일곱째, 조수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여덟째, 조수를 불법으로 포획한 자를 관계기관에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은 다음 동 일자로 법률심사제1소위원회에 심사회부하여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