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화성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고희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관련 업무를 심의하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당해연도 시험 선발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개인 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인노무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인노무사회가 자율적인 규율을 통하여 공익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의 설립과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희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