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김인기 의원입니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범위에 기존의 지하철도 외에 모노레일 등의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을 포함시키고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건설절차를 간소화하며 도시철도건설용지의 지하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법률의 제명을 도시철도법으로 변경하고 도시교통권역 안의 지하철도를 포함한 철도 및 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둘째, 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종전의 철도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면허 및 사업계획인가, 건설인가, 경영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동 사업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셋째, 도시철도 건설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해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 및 지하의 깊이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2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도시철도를 정의함에 있어서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 이외에 교통시설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가운데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제기된 의견의 반영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권익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승인권자인 교통부장관에게도 부여하며 지하보상에 있어서 ‘영구사용’이라는 용어는 소유권과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상 구분지상권 개념에 부합하도록 ‘영구사용’에서 ‘영구’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