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仁基
교통체신위원회의 김인기 의원입니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범위에 기존의 지하철도 외에 모노레일 등의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을 포함시키고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건설절차를 간소화하며 도시철도건설용지의 지하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법률의 제명을 도시철도법으로 변경하고 도시교통권역 안의 지하철도를 포함한 철도 및 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둘째, 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종전의 철도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교통체신위원회 김인기 의원입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법률안은 김인기ㆍ백찬기 의원 외 42인이 발의하여 1990년 6월 25일에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연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9년 3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육상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단축, 연차유급휴가의 연장, 각종 재해보상수준의 상향조정 등 근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도 육상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 도입으...
민주정의당 김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나라 안팎으로 큰 전환을 맞이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국무위원 여러분으로부터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안으로는 민주화 자유화가 세차게 일어나고 있고 밖으로는 미소 간의 화해 그리고 중․소를 비롯한 공산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수교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이니시어티브는 우리들에게 장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본인은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깊은 감동으로 맞이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36년간이나 군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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