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균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균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도시의 교통인구의 증가와 자가용승용차를 비롯한 자동차 보유 대수의 증가로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교통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시설의 투자와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교통기본계획제도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교통개발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세 차례의 위원회를 열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2호의 교통시설의 정의규정에 주차장을 삽입 수정하였고, 둘째,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히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인 교통개발연구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법인승계절차 규정을 부칙 제2항에 신설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도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