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 조정식 의원, 이덕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개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 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기준 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양 정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토양 오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신규 화학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유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유독물 관리 기준의 준수 주체를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저장․보관,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로 확대하고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판매업자는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有害化學物質管理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騷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案 37.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38.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소음 ․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8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덕모 의원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덕모 의원입니다. 먼저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 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시의무제를 도입하여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전략기술 분야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전문성․공공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이 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환경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산업연수생 제도하에서 노정된 송출국의 민간 영리단체에 의한 과도한 송출비 징수와 이로 인한 입국 연수생의 직장이탈 및 장기 불법체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법 규정상 송출국가의 담당부서가 명백하지 않아 일부 송출국가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기관이나 민간기구 또는 노동 업무와는 무관한 부서가 위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기존의 폐단이 재연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개별적인 대응은 불필요한 오해와 외교적 마찰의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송출국 담당부서를 특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할 때 송출국가의 노동행정 담당부서가 없을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담당부서를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산업연수생 송출을 주관해 온 중국 상무부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상무부가 곧 중국은 아니고 산업연수생제의 폐단을 수정하고자 하는 본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騷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案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결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9.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40.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