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德模
환경노동위원회 이덕모 의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외국 근로자의 송출국 주관부서를 노동행정 담당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행정과 무관한 부서 또는 민간 부서의 관여를 차단함으로써 송출비리의 문제 등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외교적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의 즉시 시행은 상무부를 주관부서로 정하여 양해각서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초래한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이 있어 관계 의원들이 숙고한 결과 부칙으로 법 시행시기에 6개월의 여유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원안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면이 있으나 외교통상의 현실을 감안하여 여야가 깊이 생각하여...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덕모 의원입니다. 먼저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 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시의무제를 도입하여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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