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7항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균 의원입니다.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별개의 법에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관광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세 차례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목적규정을 이 법의 내용과 체계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의 종류별 정의규정을 삭제하여 제3조에 관광사업의 종류 규정을 신설 이에 포함시키고 안 제19조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3조의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