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이규정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상공위원회 이규정 의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3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이용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가스사업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흡수하여 따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 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으로 하되 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며, 세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용기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도록 하고, 네째, 동력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제조자로 하여금 당해 용품에 공업표준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그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유통 중에 있는 불량용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액화석유가스의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그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공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여섯째, 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불량품의 수입을 방지하도록 하며, 일곱째, 액화석유가스의 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여덟째,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1983년 11월 10일 제5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에 걸친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소위원회는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회는 그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자에 종사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전관리자 유고 시의 대리자선임제도에 그 대행기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세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신고를 받은 관청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보험요율 협의기한을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규정하여 그 협의기간을 분명히 하였고, 다섯째,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을 1991년까지로 명시한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안 심사보고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