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두 분 질문이 끝난 후에 일괄하여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히 국회법을 준수하시고 또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치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실로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무거운 죄책감과 사명감을 아울러 느끼고 있읍니다. 첫째,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외로 다사다난한 이러한 시점에서 비록 우리의 본의는 아니었더라도 장기간 국회를 열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오늘을 맞이하였다는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 같은 그러한 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느 후일에 만약 우리 조국이 불행한 경우에 봉착하였다고 할 적에 그 책임은 오늘의 여당이나 정부만이 지는 것이 아니고 야당도 같이 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것을 의식할 때에 어려운 시기에 살아 나가는 정치인으로서 과연 그 소임을 다하였는가 하는 자책감을 항상 느끼고 있읍니다. 둘째로 사명감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의 우리 현실을 위기라고 인식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할 말은 해야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서둘러서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이 본 의원을 사로잡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함에 있어서 여당이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받은 권리를 유린하겠다는 뜻입니까? 또 나는 이 문제부터 따져 나감으로써 우리 안보의 기반에 가해지는 중대한 위해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헌법 제80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즉 원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면책입니다. 근대적 헌법에 있어서 이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조항의 하나인 이 규정이 왜 생겼읍니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회에서만은 무슨 의견이든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여과되어 생성된 결론이야말로 그 시대의 문제를 해소하여 주고 국민의 동의기반을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능이야말로 나라를 안전하게 보전하고 또 발전시키는 즉 안보에 있어서의 불가결의 요건입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축적된 울분을 해소시키고 또 어느 때에는 국민을 단합시키며 국민을 이해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내에서의 발언의 자유를 무슨 핑계에서든지 막아 보겠다는 이러한 착상이 대체 누구에 의해서 누가 이런 것을 해 내는지 나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것도 유신체제라는 막연하면서도 광범한 개념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회 위에 또 국회가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발언을 서서 해라 앉아서 해라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대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따위의 국민학교에서도 없는 이러한 마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1950년 1월경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을 방위선 밖에 놓는다는 그 결정을 했을 적에 당시의 제헌의원이었던 우리 선배 의원들은 연일 의사당에서 열띤 토론과 대책을 강구하고 심지어 당시의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은 몸소 미국에 건너가서 애치슨 장관을 만나 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호소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애치슨 장관이 만나 주지 않으니까 당시의 장면 대사로 하여금 내가 애치슨을 만나지 못하면 골든게이트 브리지, 그 금문교에서 자살해 죽겠다는 이러한 위협적인…… 이렇게 하면서 애국심을 발로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는 철군이 결정되고 연일 미국에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난도질을 해도 이 국회가 정기국회에 비로소 지난번 임시국회를 잠깐 열기는 열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 국회가 운영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예산교서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의원들에게 낭독해 줌으로 해서 대통령과 국회 간에 이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질 텐데 6대만 하더라도 아미 여러 차례 대통령이 국회에 나오시면 의원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하는 가운데 나와서 기조연설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이나마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 6년이라는 임기를 지나면서 국회의원이 대통령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이러한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국회가 되어서야 이것이 어떻게 총화를 이룩하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새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행 헌법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다. 우리로서는 심히 불만스러운 현행 헌법입니다마는 그나마 보장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읍니까? 헌법 제80조에 면책특권도 그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현행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내발언의 자유를 유린한다고 하면 유신헌법에 대한 도전이요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회에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신체제란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도전하면 재미없다는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과 우리 신민당은 유신체제도 스스로 표방하기로는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통칙은 정권의 평화적 교체의 가능성을 기간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총리는 헌법 제12장에 헌법개정이라는 장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제124조, 125조, 126조에 각각 개헌절차가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따라서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합헌적 권리인데 이 합헌적 권리를 봉쇄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헌정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오늘의 내외정세를 냉엄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정부 측의 시정연설을 들었읍니다마는 사태는 정부가 보는 것처럼 안이한 것은 아니고 훨씬 심각하고 특히 북한 괴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도발의 양상은 휴전 후 최대의 위기를 조성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근래에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에 관한 우방들의 시비와 이 시기에 병발된 박동선․김형욱 사건 등은 많은 국민을 우려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국가안보는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북한 괴뢰는 지금 화전 양면의 책략을 바싹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무력증강을 위하여 물량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공격 기습 그것도 단기결전으로 한수 이북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 부가해서 질문을 하기로 하겠읍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북괴의 간접도발 즉 평화를 위장한 우회적 책략입니다. 6․25를 도발했던 북괴는 그때와 같은 무력 정면공격이 국제여론에 크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근래에는 대한민국을 포위하는 국제적 말하자면 통일전선전략으로 펴 나가고 있읍니다. 그들은 작금 한미 간의 불화를 틈타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시도는 외국 원수를 통한 메시지 등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미국은 공식으로는 우리와 사전합의 없이는 북괴와 단독으로 교섭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허담에 대한 비자의 발급이라든지 맥거번 상원 의원의 의도적인 반한발언 및 그의 평양 방문설 등은 북괴의 책략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한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카터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티토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면 북괴 인사들과 만나고자 한다고 말했읍니다. 한편 북괴는 일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법을 작용해 가지고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을 평양으로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반한발언을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이처럼 북괴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에 작용하여 심상치 않은 징조를 나타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는 한국의 인권 문제, 박동선 사건, 그 거론하기도 창피한 김형욱 사건 등이 하루도 쉴 사이 없이 우리의 지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국무총리! 귀하는 오늘의 한미일 관계와 북괴의 책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찌기 외교계에 몸담으신 경험이 있으신 최 총리는 후일의 사가를 염두에 두시고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미일 관계는 오늘날 가장 불행한 사태에 빠진 것으로 보는데 귀견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한미 관계 악화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과 친한 국민으로 생각해 왔는데 혹시 국민과 야당에 잘못이라도 있다고 봅니까? 세째, 한미 관계가 악화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고 보는 본 의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빙자료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최근 나타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예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9월 19일 자 AP통신에 의하면 미 상원 윤리위원회 위원장 아들라이 스티븐슨은 한국이 박동선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한 원조를 삭감시키는 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이 미국 의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20일 자 UPI통신은 카터 미 대통령이 민주당 중진들에게 박동선의 미국 송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으나 한국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실토했다는 것을 전해 주고 있읍니다. 이 기사는 한미 관계 악화의 심도를 짐작케 해 주는 것으로써 미국 의회 및 언론뿐 아니라 카터 대통령 자신까지도 한국에 대해 매우 불쾌한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읍니다. 또한 9월 20일 자 UPI통신은 초기에는 한낱 와싱턴 스캔달밖에 되지 않던 이 박동선 사건이 이제는 한미 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제문제로 확대되었다고 1면 머리기사에 보도한 보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기사내용을 소개하고 있읍니다. 이 기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금 한미 관계는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에 진입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예시한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언론, 의회 심지어 카터 대통령까지도 한미 관계의 악화를 시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 문제에 대한 심상치 않은 후속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지난날 월남전의 패인이 월남전 자체의 취약성 못지않게 미국 국내여론의 악화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의 경우도 한반도 전쟁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는 미국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이 그 내부사정으로 악화되고 분열될 때에 우리의 안보는 말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자주국방의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괴에 대한 중소의 경쟁적 지원이 예상되는 한편 우리의 자주국방에도 사실상 지리적 취약성과 원천적 그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사태는 사실대로 파악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사시 대륙에서의 철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과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이 한미 관계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본질 문제는 접근조차 하지도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호도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근 주미 대사관의 영사 한 사람이 또 미국에 망명을 했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읍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현 정권 아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며칠 전 일본의 친한파의 거물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느 나라든지 정권의 2인자, 3인자가 해외에 망명해 가지고 그가 재직 시에 있었던 그 기밀을 털어놓아 가지고 조국을 배반하는 이러한 유례는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이제는 한국 사람은 나는 다시는 한 사람도 믿지 않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내가 들었을 적에 한국 국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치욕을 느끼면서 어째 그 한두 사람으로 해서 이런 고역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울분을 금치 못했읍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해외정보원일 경우는 그러한 사례가 더욱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느끼면서 이 원인을 깊이 새기면서 과연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하는 불안을 숨길 수 없읍니다. 아마 최 총리도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후일 여기 있는 이 장관 여러분들이 다 그만두고 없을 적에 만약 김형욱이 같은 사람이 또다시 안 나타나리라고 누가 이것을 보장합니까? 나는 그러한 점에서 매우 이 무서운 예감을 가지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진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건이 속출되는 이 사건의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여야의 대결이 아닌 것이고 권력층의 비대로 인한 결과가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이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동선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구구한 변명을 일삼고 그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의혹만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미 양국 간에 박동선 사건을 마무리 짓는 해결하는 듯한 이런 보도를 보았읍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미국조사단이 한국에 와서 그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그 조사결과가 다행히 아무 혐의가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한미 관계는 호전될 것입니다마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조사 결과 미국이 장황하게 기소한 그 사실이 사실이었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더욱 악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자아낼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에서나마 여야가 공동조사해서 미국 국회에서만이 우리나라 일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조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공동조사해서 사실을 밝힘으로써 한미 양국 간에 빠져 있는 말하자면 박동선 수렁에서 한시바삐 빠져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박동선 사건이 미국 정치의 제물로서 이용됨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측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사정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로서 취할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박동선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며 우리 전체 문제로 부각된 만큼 그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 총리께서는 그와 같은…… 물론 이것은 최 총리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야 공동조사를 주선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내외에 보여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벌써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국회의 의무감에 비추어서라도 이 문제는 국회에서 반드시 조사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국방 문제에 있어서 미 1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미 육군 전체를 한국에 묶어 놓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7함대를 끌어들이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인데 미군이 철수하고 그만큼 한국군을 증가하고 그만큼 무기를 현대화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유지된다고 보는지? 이것이 오늘날 북괴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의 지원을 받는 북괴를 예측하면서 지난날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미군 철수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작금 보도에 의하면 미 하원에서 스틸웰 장군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한국군 보강을 위해서는 향후 15년이 소요된다는 이러한 발언을 했읍니다. 미국의 장군도 이렇게 15년씩 걸린다고 그랬는데 정부는 무슨 자신을 가지고 5년 후에나 철군을 해야겠다는 5년이라는 그 연한을 내세웠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 당 대표 이 대표는 당시 철군 문제가 예상되던 때 그 당 내외의 빗발치던 비난을 받으면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도 같이 도미를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국제정세의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서는 10년이 소요된다는 10년 후에 철군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 그 보완책이라는 것이 대체로 미국 의회의 전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의회의 분위기로는 기존의 군원까지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철수보완책이 승인될 수 있다고 보는가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미 국방성에까지도 의회의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금년에 제출하지 않고 내년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정부는 그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면서 또 내년에 제출해서도 승인받지 못할 사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만일 미 측이 선보장 또는 동시보장도 못 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도 유보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한미 국방장관회의 즉 철군 결정에 대한 합의를 선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철회할 대책과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북괴의 직접침략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 대비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한수 이북인 서울권에 대한 북괴의 기습적 속전속결 전략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미 지상군의 철수와 때를 같이 하여 임시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 한층 가중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말로는 수도권 고수니 사수니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그 말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자성해 본 일이 있읍니까? 오늘날 안보의 측면을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서울의 인구팽창은 우리 당에서 거듭 경고하고 대책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한계선을 훨씬 넘었는데 이러한 무모한 시책을 취한 것은 바로 현 정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뒤늦게 임시행정수도를 내세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행정수도 천도설은 지방의 땅값만 올려놓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허다한 난점이 있는데 국회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구체안이나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 불안스럽고 답답한 현실에 대하여 정부는 명백한 계획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위산업 문제도 총예산의 40%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이 집행과정에서 불미로운 일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저간의 몇 가지 사건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예산이라고 해서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이 예산이 우리나라의 치외법권적인 예산의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방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방대한 돈을 적절히 효과 있게 쓰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국방장관의 증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 당국은 우리의 방위산업이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고 국내외에 과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선전이 필요하고 이러한 선전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의아심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요 며칠 전에 북괴를 방문하고 돌아온 불란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북괴는 전부 일체의 무기 무력을 보이지 않고 그 독스러운 이빨을 애써 감춤으로 해서 외국 기자들에게 평화스러운 평화정책을 추구하는 듯한 이러한 위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국방력을 자꾸 과시해서 노출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나는 좀 문제점이 따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군사력은 내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차게 소리 없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자주국방의 참된 길일 것이며 외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부족과 미진을 예시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기반이 튼튼하게 확립되는 이른바 국민의 총화입니다. 총화야말로 국방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외환에 못지않은 내우 즉 사회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읍니다. 불안의 가장 큰 진원은 헌정체제에 대한 불신과 저항 여기에 겸하여 경색된 정치로 말미암은 욕구불만의 누적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먼저 우리 당의 이철승 대표가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헌정심의기구를 정부 여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재차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헌정체제 개선을 주장하는 이론은 각양각색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 여당의 그 정책이 현행 유신체제에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겠읍니다마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든지 남북한에 대한 상호교차승인 등 중요한 정책들이 하나의 한국과 한반도 전체의 하나의 주권을 선언한 현행 헌법에 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처럼 변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바람직한 정책까지도 현행 헌법에 용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헌정심의기구의 불가피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 비추어 평화적 정권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 하겠읍니다. 우리가 헌정심의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은 ―․―․― 국민적 진통을 원내로 끌어들여 여야가 협의해서 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정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진일보하자는 뜻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자고 못 박지도 않은 채 다만 내외상황에 맞추어 헌정을 심의 개선하자는 기구를 국회 안에 두자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 문제에 대하여 논의조차 않겠다는 것은 대여당의 체질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여야가 기본적으로 국가관을 같이하는 바탕 위에서 그 어떠한 문제이든 대화를 통해 합당한 타결점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헌정 심의에 대한 여당의 성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시국건의안의 정신에 비추어 긴급조치는 즉각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신민당 이 대표는 긴급조치 해제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했읍니다. 우리 나름으로 자제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협력도 했읍니다. 심지어 외국의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까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여건을 야당의 입장에서 설명했읍니다. 우리 야당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한 데 비하여 정부 여당은 과연 그동안 어느 정도 성의의 표시나마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긴급조치를 해제해야 할 필요성과 이를 위하여 피차 노력할 것에는 이미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본 만큼 여기에서 다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국력이 신장되었고 국민총화가 이루어졌고 사회부조리가 척결되었다고 하는 등 갖가지 업적이나 성과를 정부 여당이 아무리 강조해도 긴급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들이 모두 허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긴급조치로 통치되는 나라는 뭐라 해도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긴급조치 없이도 정부나 국민이 여당과 야당이 국가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외에 과시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긴급조치는 문자 그대로 선포할 때도 긴급히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제할 때도 긴급히 해제하는 것이 긴급조치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명년으로 박두한 큰 선거, 작은 선거도 이러한 긴급조치와 비상각의에서 양산한 모든 법률을 가지고 치룬다고 하면은 이 헌법에 규정된 양당제도를 이것은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려 둡니다. 구속인사의 석방 문제도 정부가 과시하는 성장발전의 선전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속인사의 석방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불안이 다시 재연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마는 그들이 석방되었다고 해서 사회불안이 생길 만큼 아직도 그토록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자랑하는 유신체제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결국 자가당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하고 반대하는 인사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구속해 놓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라면 그것은 무력하고 불안한 체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낌을 갖습니다. 아량이란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스스로 약자의 참상을 더 이상 노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강자로서의 의젓한 자세를 되찾아 김대중 씨를 비롯하여 구속인사를 전원 석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듣는 바에는 무슨 각서를 써라 어쩌라 그런답니다마는 각서 같은 것은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또 그 각서를 써 봤댔자 그것이 앞으로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받지 않고 무조건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새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그들의 마지막 호소처로 사법부를 믿어야 법치가 이룩되고 법치하의 안정이 되어야 안보가 되는 것인데 과연 오늘날 사법부 형편은 어떠합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행정부의 독주 독선으로 빚어진 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법부에 마지막 기대를 건 국민들이 사법부의 무능과 부조리로 말미암아 크게 원망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나는 그 원인을 꼬집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나 원망이 결국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로 비약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까지 권력의 조종을 받는 사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는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제는 사법관까지도 정치성분에 따라서 승진과 전출이 좌우되게 되었으니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에 대하여 동병상련하면서 정부도 대국적 견지에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말단 사법관의 인사권까지도 심지어 보직권까지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도 여기에 그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총리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독한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에도 나왔읍니다마는 금년도의 시정목표를 총력안보태세 강화, 경제고도성장 지속 그리고 국민총화의 공고화에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명년부터는 여기에 다시 나오기를 ‘자주정신의 함양으로 국민총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강화하고’ 하는 것이 명년부터는 첫 대목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총화단결을 하는 그 속에서 이제 본 의원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국민대중에 대한 실태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흔히 저임금 문제로 지칭되는 근로자 문제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 평화시장에서 ‘노동교실’ 문제로 근로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경찰과 맞섰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외국 신문을 보고 알았읍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건이 국내에서 하나도 보도되지 않았읍니다. 이것 또 보도관제한 것이 아닙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생계비도 안 되는 저임금 속에서 피땀을 흘린 근로자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이 이룩되었고 기업인들이 축재했읍니다. 이제 최소한 생계비 이하의 임금은 존재하지 않아야겠읍니다. 경제성장이나 수출실적이나 외화가득을 자랑하면서 생명을 깎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저임금 근로자는 하나도 없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보다도 더욱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근로자의 편에 서지 않고 독점적 기업주 편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규제하고 억누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읍니다마는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금을 착취하는 기업주들보다도 그들에게 정당한 요구를 제시하는 근로자들의 행동을 탄압하는 당국의 처사에 더 분노를 느끼는 것이 오늘날 근로자들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근로자들의 탄압이 이 이상 계속된다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건전한 노동운동의 보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기를 바라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제 나는 이 시점에서 오늘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데 이 사태에서 정부는 지난날을 되돌아다보고 이 시점이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시간이야말로 정부가 역사적 차원에서 대전환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 정권은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민족은 영구할 것입니다. 민족 앞에 누구든 위정자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의 안보에 급급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기틀 즉 안보가 무너질 때 정권이라는 것이 어디에 발을 붙일 수가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 신민당과 본 의원은 정부에게 엄숙하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총화가 안보의 기본임을 깨닫고 총화태세를 강구하십시오. 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그리고 당리에서 나오는 아집을 버리는 공론에 의한 활발한 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과 겸허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최 총리에게 다시 묻고자 합니다. 한국군이 월남 참전 이후 세계에서 둘도 없는 혈맹의 우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국이 연일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한국 사람만 보면 만나기조차도 꺼려 하는 이러한 사태에서 급기야 철군까지 몰고 온 이 요인을 국무총리는 분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싱겁게 뒤도 돌아다보지도 않고 철군정책을 결정한 카터 대통령에 있다고 봅니까? 이런 요인을 만든 것은 우리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외교실책이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김형욱이란 사람이 무슨 돈을 어떻게 축재를 했길래 말로는 1000만 불을 가져갔느니 몇백만 불을 가져갔느니 합니다마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의 미국에 있는 재산은 없는 것이고 지금 생활하는 것은 호화판의 생활을 해 가면서 조국을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는데 그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나갔읍니까? 전번 임시국회 때 우리 당 소속 의원이 이것을 물었읍니다마는 그때 아마 최 총리가 조사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줄로 알고 있읍니다. 김형욱 씨의 재산도피 경과를 조사해 보고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사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관련자가 누구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는 서정쇄신이라는 서슬 푸른 칼날을 휘두르면서 각료 여러분들의 부하직원들을 다스리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서정쇄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30년씩 근무한 일개 말단의 군청 직원이 점심 한 그릇 잘못 얻어먹어 가지고 그 직을 쫓겨난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이 사태에서 여러분은 그 각료 좌석에 안이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읍니까? 관권의 비호 아래 몇천억대 벼락부자가 속출하고 이를 조장한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농민의 피땀 어린 돈을 토지를 간계를 꾸며 가지고 수탈하는 간상배를 감싸주고 또는 눈감아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안보마저 위태롭게 하는 허다한 실책, 망동을 수수방관한 장관은 누구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태롭게 하는 약품, 부정식품은 거리에 돌아다니고 학교에까지 집단 중독시킨 장관, 이것을 막지 못하고 방관하는 장관, 특히 우리 신민당에서 그렇게도 실시의 보류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실시함으로 해서 유례없는 물가를 올려놓고 또 중세정책과 경제정책의 실책으로 우리나라 국민생활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이 경제각료들이 모든 일에 관계각료들은 과연 어떠한 책임을 졌읍니까? 언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최 총리! 귀하와 귀하의 각료들은 누적된 실정과 부정에 대하여 구구한 변명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각이 총사퇴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험답안지 하나 유출시켰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지고 교육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책임감을 우리 최 총리 이하 각료들은 본받을 줄 알아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나는 거듭 대전환의 결단을 촉구하는 뜻에서 내각 총사퇴만이 이 난국을 해결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의원이올시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지 않은 의원생활입니다마는 이 의사당에서 민주주의의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 왔읍니다. 특히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일부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이 단상에 오르시기만 하면 개구 1번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질문의 서두를 장식하는 사례들을 왕왕 보아 왔던 것입니다. 물론 국회는 민주정치의 상징적인 존재요, 또 민주정치의 구현은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의사당에서 민주주의 이론이 전개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때로는 질문의 핵심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는데도 굳이 민주주의의 극히 원론적인 얘기를 전개하고 계시는 의도를 본 의원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읍니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헌정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정치란 하고 싶어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말만으로 민주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정치가 관념적으로 가능하다는 환상에 젖어 있는 동안은 정치적 혼돈과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그다지 오래지 않은 헌정사가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혼돈과 진통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민주정치의 발전사에서 정치적 투쟁의 중대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 헌정사도 이 같은 투쟁의 중요성이 과대히 숭상되었던 옳지 못한 족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치발전에서 투쟁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기반의 축적이요 또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치질서의 선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본 의원이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중요시하는 것은 국민적 통합의 기반조성입니다. 온 국민이 한 집안같이 일체감을 갖고 통합하고 총화할 줄 아는 구심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한에는 민주정치란 하나의 위대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곧잘 이용하기를 좋아하는 서구의 민주주의만 하더라도 오랜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국민적 통합의 기반이 먼저 형성되고 그 위에 오늘의 정치질서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민적 통합의 기반이 없는 곳에서는 대립과 투쟁의 절도와 한계가 없고 무엇을 위한 대립이요 투쟁이며 누구를 위한 대립이요 투쟁인지도 모호해지고 그 때문에 민주정치는 질서를 생산하는 제도이기보다는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 헌정사가 무엇보다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국민통합의 조직도 훈련도 그 기반도 없이 서구의 외형적인 민주정치의 모형만 모방하고 국민통합보다도 분열만 일삼았던 나머지 그것은 국가의 발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정치 자체의 발전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얻은 것이 있다면 민주정치란 모방되는 것도 관념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민족적 역량과 사회적 기반의 축적이 있어야 되고 국민적 통합의 기반이 형성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훈련을 쌓아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치질서에 대한 자주적 선택의 예지와 긍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이었읍니다. 우리의 유신체제는 이 같은 값진 대가를 치른 교훈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들의 피땀 나는 노력으로 국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잃었던 민족적 긍지와 자신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같은 발전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국민통합의 기반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신체제는 북괴의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80년대에 기어이 실현하려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초석인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민족정치 발전사에서 귀중한 족적을 기록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질서란 이데올로기도 로만티시즘도 아닙니다. 냉혹하고 절박한 현실적 요청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질서가 이 같은 역사적이자 현실적인 국가적 요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때 그 정치질서는 명맥을 보존할 수 없읍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우리의 유신체제에 대해 회의적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현존 정치질서가 옛날의 허황한 낡은 질서로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전진하지 결코 후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는 1. 유신체제는 왜 우리의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2. 유신체제의 민족사적 정당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3. 유신체제의 우리의 민주정치 발전사에서 점하게 될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4. 국민총화를 촉진하고 국민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며 유신체제의 보다 발전적 전개를 위해 정부가 주력해야 할 시책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5.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100억 불 수출, 1000불 1인당 국민총생산 목표를 우리는 조기 달성케 되었읍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내일에의 희망과 의욕을 갖고 총화적 전진을 가능케 하기 위해 80년대를 내다보는 새로운 중․장기 정책지표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가? 6. 앞으로 예상되는 내외정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이 같은 내외정세에 대응하여 우리가 80년대에 지향하는 민족적 과업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결의와 태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쉬었으면 자리를 지킬 법도 한데 자리가 많이 비었읍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 관계의 장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미 간에 조성된 외교적 긴장상태는 한미 관계 사상 일찌기 없었던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간의 긴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본질을 해칠 만큼은 발전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바랍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성적이고 양식 있는 대처로 긴장의 원인을 원만히 수습함으로써 한미 간의 전통적인 유대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최근 한미 양국 외상이 박동선 씨 사건의 탈정치화와 사법문제화에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전개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 외상 간의 합의가 박동선 씨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며 문제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의회나 행정부가 박동선 씨 사건을 미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어떻게 다루든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국내문제이며 우리들이 왈가왈부할 여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박동선 씨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의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이 박동선 씨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이에 필요한 우리 정부에의 협조요청이 만의 일이라도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법도와 전통을 손상하거나 국제관례에 어긋난 부당한 강요의 성질을 띠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대가를 각오하고서라도 이를 거부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박동선 씨 사건에 대한 대응도 지극히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과도한 반응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태를 도리어 악화시킬 염려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굴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를 과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박동선 씨 사건 자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한미 긴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미 관계의 장래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심각히 반성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 간에 조성된 외교적 긴장상태는 결코 박동선 씨 사건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박동선 씨 사건은 하나의 외형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고 보다 본질적인 요인은 이 같은 박동선 씨 사건을 한미 양국 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기본자세 특히 미국 의회나 행정부의 대한 자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언제나처럼 한국을 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는 가난하고 부담스러운 약소국가로 보는 한에는 설사 박동선 씨 사건이 아니더라도 한미 간 긴장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 자신의 주권과 존엄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전진방위를 위한 기지 정도로 가볍게 평가하는 한에는 한미 관계의 장래는 결코 순탄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문제된 박동선 씨 사건만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만일에 일본이나 서독이나 영국이나 불란서와 같은 미국의 선진 강대 우방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 의회나 행정부는 오늘날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고압적인 접근을 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일말의 의문과 함께 국제정치의 비정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동선 씨 사건의 배후에는 미국 국내정치의 미묘한 복선이 작용하고 있다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선의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의문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도덕주의든 간에 그것이 만약에 강한 나라에게 미소 짖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잔혹한 비도덕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 관계는 이제 역사적인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러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한미 관계는 이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모색하는 그런 관계로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 자신의 자주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미국이 오늘의 성장된 모습의 한국을 대등한 우방으로 대하도록 그들의 그릇된 낡은 대한국관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 간에 조성된 긴장상태는 어쩌면 한미 관계 재정립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대등한 입장에서의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이상의 진통도 감수할 결의와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1.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미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 2. 한미 간의 유대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 공동관심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례 한미 외상회담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이를 미 측에 제의해 본 일이 있는가? 세 번째는 박동선 씨 사건입니다. 1. 미국 정부의 박동선 씨 사건에 대한 협조요청이 국제관례에 어긋나거나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킬 만한 부당한 강요의 성질을 띤 대목은 여태까지 없었는가? 2. 박동선 씨 사건 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어떤 것인가? 3. 재미 실업인 김한조 씨에 대한 미국 연방대배심의 기소와 재미교포 실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세무사찰 그리고 박보희 씨 등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고발사실 등은 박동선 씨 사건과 관련된 압력행위 또는 보복행위로 보지 않는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4. 최근 박동선 씨 사건 처리를 위한 한미 외상 간의 합의는 완전한 문제의 해결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가? 5. 한미 외상 간의 와싱턴 합의는 한미 간의 외교적 교섭을 사법적 교섭으로 넘긴 것으로 사건의 탈외교 문제화 및 압축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현안문제는 어떤 것인가? 6. 한미 외상 간의 합의는 박동선 씨에 대한 인도요청 또는 제3국 송환문제를 완전히 후퇴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인가? 7. 박동선 씨의 인도 또는 제3국에의 송환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어떤 것인가? 8. 그동안 박동선 씨에 대한 인도요청이 있다면 그 인도요청은 어떤 절차와 근거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박 씨에 대한 인도요청은 미 하원 윤리위의 증인으로서의 인도요청이었던가 미 연방대배심의 기소사실에 대한 범인으로서의 인도요청이었던가? 만약 범인으로서의 인도요청이었을 경우 소장과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여 인도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수교한 사실이 있는가? 9. 범인으로서의 정식 인도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처리할 국내법 절차를 갖고 있는 것인가? 범죄인 인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는 상방범죄성인데 미 연방대배심의 박동선 씨 사건에 대한 기소사실은 우리 국내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인가? 이 대목은 법무장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10. 박동선 씨 조사를 위한 제3국에의 송환도 본질적으로는 자국인 불인도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11. 최근 한미 외상 간의 와싱턴 합의가 박동선 씨 사건에 관한 외교적 문제를 사법적 문제로 넘긴 것이라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사법협조의 한계와 원칙은 무엇인가? 12. 만약 박동선 씨 사건 조사를 위해 미국이 서울에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할 경우 조사장소, 조사방법 등에 관해 우리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한계와 원칙은 무엇인가? 조사장소, 조사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의 사법주권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 대목도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13. 박동선 씨 사건 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요청은 박 씨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배심의 기소사실에 대한 취하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 14. 한미 외상 간에 합의한 미 법무성 관리의 파한은 미 연방대배심의 기소사실에 대한 조사협력 모색에 국한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 하원 윤리위를 위시한 기타 미 당국의 조사를 포함한 포괄적 타결을 위한 것인가? 이상이 박동선 씨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구조에 관한 문제가 되겠읍니다. 1. 주한 미 지상군 철수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긴장해소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인가? 2. 미국의 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4개국 회담 이른바 키신저 구상이 기조를 이루어 왔으나 카터 행정부는 한국만 참석하면 북괴와 회담할 용의가 있다는 카터 대통령의 언명에서 명백하듯이 한․미․북괴 3자회담으로 그 기조를 바꾸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북괴 직접교섭까지 넘겨다보는 일련의 징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대한 변화로 보지 않는가? 이 같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 사전협의 또는 통고를 해 왔는가? 3. 3자회담 구상은 4자회담 구상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하며 3자회담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어떤 것인가? 카터 대통령의 말대로 김일성이만 좋다면 우리는 3자회담에 응할 것인가? 또 미국은 3자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4. 최근 카터 미 대통령은 부토 파키스탄 전 대통령,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봉고 가봉 대통령 등 외국 원수를 통해 북괴의 김일성과 친서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는 미․북괴 영수 간의 친서교류이자 미․북괴 접촉의 극적 장면으로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대한 변화로 보지 않는가? 5. 이 대목은 조금 전의 류치송 의원 질문과 중복이 되겠읍니다마는 미국의 일부 의원단이 북괴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보도는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괴 외상 허담이 미국 상륙과 함께 미․북괴 직접교류로 가는 징후적 사건으로 중시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6.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포함한 일련의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자신의 자주적 외교 노력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7. 만약에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을 3자회담으로 미․북괴 직접교섭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중공과 소련은 여전히 북괴의 정책을 지원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 이는 우리가 6․23 외교정책선언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보지 않는가? 정부는 새로운 정세에 대응한 자주외교의 강화라는 면에서 제2의 6․23 외교정책선언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존하는 국가의 안전보장 이상으로 우선하는 가치기준은 없읍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제공할 결의와 태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미국은 최근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과 관련하여 일련의 군사적인 보완조치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둔화시켜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 같은 시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번 중공 방문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일련의 외교적 노력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우리는 일말의 성과나마 거두었다는 흔적을 여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민보다 북한 공산주의집단을 더욱 고무시켜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우려입니다. 물론 미국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한 방위공약의 준수를 다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 같은 미국의 결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종이호랑이의 으름장 정도로 가볍게 오산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더우기 한반도에서의 미 지상군 철수를 미군의 자동개입을 피하려는 패배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배치선의 축소 후퇴를 건의한 이른바 미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에 의해 더욱 고무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 방위공약의 준수를 다짐하는 미국 결의를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이 같은 미국의 결의를 함부로 오산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결의를 여전히 의심하고 미국의 최근 대아세아 정책에 대해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고무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한 앞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미국의 대한 방위결의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자주방위 결의 및 태세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입니다. 지금도 국민 일부에서는 주한 미 지상군이 물러나면 곧장 다들 죽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적지 않는 줄 압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있는 일부 인사들마저 이 같은 사대적 안보관 의식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사례들을 우리들은 왕왕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낡은 사대적 안보논리를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동북아 4강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력균형의 요충이기 때문에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보를 위해 좋든 싫든 한국을 지켜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벌써 벗어났어야 했었읍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미국이 아시아 대륙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에 속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대륙에 군사적으로는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아 왔고 특히 최근 월남전의 쓰라린 패배는 이 같은 전통적인 정책기조의 복귀를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은 미국이 한반도나 아시아에서 완전히 손 뗀다거나 우리의 안전보장상 한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주국방태세가 확립된다 하더라도 소련이나 중공의 전면적인 지원에 의해 북괴의 남침이 감행되었을 경우 이를 저지 또는 억지할 수 있는 기능은 역시 한미방위조약이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역사적으로 태평양 국가라는 그들의 전통적인 입장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아직 듣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어느 곳을 지키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택적이라는 것과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의 신뢰도는 미국의 결의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결의와 능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한 군사협력은 우리의 자위능력이 약하거나 우리가 미국에 매달린다고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자위 결의와 태세와 능력이 강화될 때 미국의 대한 군사협력과 대한 방위공약의 신뢰도도 그만큼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국방능력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어쩌면 미국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주국방태세가 확립되고 우리의 국력이 일본과 비견할 만한 고도 선진산업국가로까지 발전할 때 아마 모르기는 해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 달라고 우리들이 부탁을 해도 손을 때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필요에서 미국의 군사적 협력을 받을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서 우리에게 군사적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의 자주적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1. 주한 미 지상군 철수 이후의 기본전략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2. 류치송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것입니다. 중복됩니다.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하고 남북의 군사력이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정면 대치할 때 북괴는 적화통일을 위한 전면전 기도는 물론 휴전구조의 현상 타파와 한수 이북의 한정된 지역의 점령을 목표로 이른바 중동식 제한전쟁을 기도할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억지 또는 분쇄할 수 있는 전략체계가 서 있는가? 3. 말썽을 빚은 미 대통령 검토각서 10호는 설사 미 지상군이 한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북괴의 기습공격에서 서울을 방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의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가? 주한 미 지상군 철수 이후의 수도권 사수를 위한 확고한 방침과 전략이 서 있는가? 4. 주한 미 지상군의 억지효과는 그 병력의 규모나 화력 등 작전능력보다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으로서의 기능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 지상군 철수에 따른 군사력의 보완은 단순한 작전능력의 보완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억지능력의 보완이어야 하고 억지능력의 보안을 위해서는 현재 미 보병 2사단의 작전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군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미 협의에서는 어느 수준의 보완조치가 강구되었는가? 5. 주한 미 지상군 철수 이후 북괴의 남침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북괴가 남침을 감행할 때 현 전선에서 초전에 박살 격퇴시킬 수 있는 저지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북괴 깊숙히 심장부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이 같은 우리의 방위의지와 능력을 북괴가 오판치 않도록 우리의 독자적인 억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방부 당국은 이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6. 미국 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 중립지대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어떤 것인가? 7. 미군의 태평양 지역 배치선을 알라스카―오끼나와―일본―괌도를 연결하는 연안배치로 후퇴 축소할 것을 건의한 미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8. 한국을 미군의 태평양 지역 배치선에서 뺀 미 대통령 검토각서 10호는 지난번 한미안보회의에서 거듭 천명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준수 다짐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거치가 아닌가? 9. 미 대통령 검토각서 10호는 그만두고도 주한 미 지상군의 한반도 철수가 미군의 자동개입을 피하자는 데도 그 의도의 일부가 있다면 다시 북괴의 남침이 있을 경우 미 지상군의 재투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번 한미안보회의에서는 미 지상군의 재투입 문제가 어떻게 거론되었는가? 10. 설사 우리의 자주국방과 미 해․공군의 지원에 의해 북괴 남침의 억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미 지상군의 자동 재투입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에는 한미방위조약은 반면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규하올시다. 먼저 류치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류 의원께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안보정세 그리고 대외관계 등에 언급하시면서 국가를 여하히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또 동시에 강력히 국민총화를 이룩함으로써 현 시국을 타개할 것인가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시는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유신체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같은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불행히도 조국은 분단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역시 세계 모든 나라와 비교해서 다른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외 여건하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과 그리고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이러한 사명을 현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질머지고 있다고 저는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영토의 보전 국가의 독립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야만 되겠읍니다. 나아가서 그 바탕 위에서 국가를 발전을 시키고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언젠가는 통일을 이룩해야 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명과 또 이러한 우리 국민들이 질머져야 할 부담이라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러한 부담을 지고 있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 역시 이러한 실정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모든 세계 문명국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채택한다는 것은 과연 현명한 정책인가, 이것은 여러 번 우리들이 과거에 논의를 해서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현 유신체제가 성립이 되어 과거 5년 동안 시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력은 조직화되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낭비는 가급적 배격하는 방향으로 국민 전체가 노력을 해 왔읍니다. 우리의 국정운영 방향은 역시 능률을 제고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국과 사회의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현시점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국력을 배양을 해서 현재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문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일사불란한 체제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으로 되어 나갔읍니다. 때문에 저로서는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그 기능을 우리가 목적한 대로 훌륭히 발휘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국회 내에서 하시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대외관계에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로서도 한미 관계를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이올시다. 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역시 우리가 현재 선린우호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감이올습니다. 다만 현 시국 특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관적으로 보시는 점이 많다고 저는 느꼈읍니다마는 만일 제가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비관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개중에서도 이른바 박동선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서 한미 관계가 긴장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흔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볼 때 한미 관계라는 것은 엊그저께 개시가 된 것이 아니고 구한국 시대부터 한미수호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불행히도 우리가 20세기 초엽에 우리 국권을 수호하지 못해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때 일시 중단되었읍니다마는 1945년 이후 그대로 한미 관계는 과거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회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950년의 6․25동란을 위시해서 또 월남 참전을 통해서 이른바 평시와 전시를 통해서 이 유대관계는 계속 다져진 그러한 관계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던 것이고 또 이러한 관계는 장차도 계속 발전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만 개중에 있어서 오해가 되었든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바탕을 두어 가면서 우리의 주권과 또 국제관례와 그리고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협조를 다해서 현시점에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행히 최근 와싱턴에서 우리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미국의 사이러스 밴스 국방장관과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까운 장래에 미국 법무성의 공무원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법무부의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읍니다. 물론 그 협의과정에서 공동발표에 의하면은 박동선과 대화를 가지기 위한 만족스러운 조건과 여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법무성 관리가 방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차원으로 현재 전환되어 가고 있는 찰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한미 양국의 법무 당국자들의 대화 또는 협의과정을 예의 주시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어디까지라도 한미 간의 현안 중인 이러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견지하에서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선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협조를 해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국제관례와 우리나라의 국내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권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일본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조총련 계열들 즉 이른바 반한분자들의 책동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많은 과거에 조총련에 속했던 우리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고 또 조상들 묘에 성묘를 하고 또 일가친척을 찾고 있는 이러한 흐뭇한 광경이 보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가가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서 자연히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도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와 또 이해가 더욱 점증되어 가리라는 그러한 전망을 저는 하고 있읍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제정치학자들 또는 외국의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국가발전에 더욱더 이바지해 나간다는 이러한 정부의 소신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조만간 해결되는 방향으로 되어갈 것이다 그러한 전망을 현재 저는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즉 이른바 박동선 문제와 한미 양국의 기본적인 우호관계라는 것은 전연 별개의 성질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이 기본적인 우호관계는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또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도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즉 현안문제와 기본적인 한미 우호관계는 전연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외무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또 거꾸로 바로 최근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현 정부의 상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양국 상공장관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저도 그분을 만나 본 일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발견하기로는 한미 간의 기본적인 우호관계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외무부장관이 밴스 국무장관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보고에 의하면은 밴스 국무장관도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점 즉 행여나 이것이 주한 미 지상군의 철군과 관련되는 보완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순전히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없이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외무부장관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재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박동선 사건 내용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과거에 김형욱 사건도 있었읍니다마는 요전에도 제가 임시국회 때 말씀드린 대로 김형욱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정부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여러 가지 망발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유감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읍니다. 그리고 박동선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저로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절차와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한계 그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해결한다 이러한 것은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까 제가 몇 가지……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또 한 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방에 있어서 토지의 가격이 앙등을 하고 있는 역효과를 냈다 이러한 꾸중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전번 임시국회 때 임시행정수도에관한특별조치법임을 의결해 주셨읍니다. 이 법의 덕택으로 지가의 앙등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수도는 우리가 하루 이틀 또는 1, 2년에 처결해 나갈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장래와 안보상의 견지 그리고 우리 국가발전 여러 모를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예비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행정수도에 대해서 졸속을 피하고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번에 드린 바가 있읍니다. 현재도 그러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긴급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류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또 안보적인 문제점 또 최근 얘기가 되고 있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군 문제 등에 비추어서 저희 정부의 견해로서는 현시점에서 긴급조치를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내년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직도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그 상황을 보아 가면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내년 문제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법부의 독립이 과연 유지되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고 사법권의 독립은 존중되고 또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사법부는 우리 대한민국헌법과 그리고 법령의 규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임명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의 자격으로서 임명 또는 인준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러한 예는 딴 나라에서도 있다는 점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노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임금을 많이 올린다 이러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장차 발전을 계속해야 될 이러한 당위성 또 필요성을 감안을 해서 조화 있게 임금이라는 것은 책정이 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경영을 하는 분들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이윤이 나온다든지 또 이익이 나온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가급적 근로자 여러분에게 균점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 점을 정부로서는 강조를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선도를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 두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협동윤리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한국적인 노사협조, 특유한 노사윤리를 저희들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최근에 구라파 여러 선진사회에 있어서도 이 노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동시에 경제발전이 둔화되고 국력신장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들의 것을 저희들은 경험으로 듣고 또 책으로 보고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노사협조체제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경영자 측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익과 이윤을 근로자들에게 균점되도록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류 의원께서는 외교문제에 언급을 하시면서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검토각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미국의 논평가로 알려진 에반스라는 사람과 노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씀으로써 나타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대외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연구서 이러한 것을 수시로 작성을 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검토각서 혹은 연구서 자체가 어떤 정부 특히 미국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나타나자마자 8월 18일 백악관의 보좌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그 보도를 부인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대한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또 그와 동시에 미국 백악관의 보좌관들은 얘기하기를 금년 7월에 있었던 제10차 한미 연례안보회의의 개최에 즈음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에 그분 스스로가 휴대하고 온 우리 대통령 각하 앞 카터 대통령의 친서에 관해서 미국 보좌관들은 언급을 하고 있읍니다. 즉 그 친서에 분명히 못을 박아 있듯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군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영향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검토각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미칠 영향력을 부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백악관뿐만 아니라 미 국무성의 호딩 카터 대변인도 대통령 검토각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변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 또는 현재 사회 일각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꾸짖으시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찍이 유감의 의사를 표시를 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장차 계속해서 이러한 불상사 또 부정약품 또는 부정식품 또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서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동시에 저희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종사하는 그러한 식료품 제조 또 약품 제조 등이 국민보건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서 부정을 하지 않도록 또 계속해서 위생관념에 철두철미해 주도록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촉구해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류치송 의원께서는 끝으로 결론을 맺으시면서 현 시국이 준엄하고 또 제가 이끄는 현 내각이 이것을 타개할 능력이 없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시고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이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보존하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또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해서 장차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명을 담은 것이 현재 유신체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유신체제가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또 그 외에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말씀이 계신 데 대해서 저로서도 동감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진희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80년대를 내다보는 중․장기 정책 지표를 마련해서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현시점에 있어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계획의 추진성과와 결과를 감안해 가면서 80년대를 향한 블루우 프린트라고 할까 정책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두어 가면서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이진희 의원께서도 한미 관계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류치송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한미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대체로 그것을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은 연례 외상회담도 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해서 미국 측과도 협의를 해 볼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류치송 의원 말씀 답변 중에서 이미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현재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행과 또 이른바 미국 국법을 위반했다는 죄목들이 나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검찰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데에 대한 중점은 역시 박동선이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함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그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박동선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겠읍니다마는 우선 첫째, 박동선에 대한 미 연방배심원의 기소사실 중 우리나라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진희 의원의 질문이 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검찰에서 세밀히 조사 중에 있읍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회를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이진희 의원의 역시 질문입니다마는 미국 법무성 관리들이 박동선과의 대화조건 협의차 내한할 경우 그 조사장소와 방법에 따라서는 사법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미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주권이 존중되고 국제법 및 국제관행과 우리 국내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국제간의 선례를 참고로 해서 최대한 미국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류치송 의원님께서 현재 미 의회가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가 되어 있는데 미 지상군의 철수 보완책이 의회에서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정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시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물론 박동선, 김형욱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의회 일부에서 대한 군원 삭감을 위한 무기로서 사용할 그와 같은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한국의 국방과 안보정책 수행에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 하원의 대한 원조 삭감안이 부결이 된 사실과 또 최근에 카터 대통령의 철군보완법안을 조기에 제출하겠다 하는 발언 그리고 대한 군원 삭감을 위한 무기로서 이것을 이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역효과 등을 감안할 적에 미 행정부는 한미 간의 안보문제를 이와 같은 사건들과 결부시켜 가지고 처리할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군보완 문제에 있어서는 카터 대통령도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면서 군사력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북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신중히 철수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철수와 선행 또는 병행하면서 군사력의 균형이 완전히 갖추어진 연후에 주력부대가 철수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한미안보회의 때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한 최근에 미 의회의 증언에서 향후 15년이 걸려야 한국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스틸웰 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말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5년이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론 방위력의 수준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방위전력으로부터 완전한 억제전력의 확보까지 목표설정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 현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은 한미연합 억제전략을 견지하면서 만약 북괴가 외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할 경우에 우리는 단독의 힘으로써 현 전선에서 저지 격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위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목표는 향후 5년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설정한 것으로서 자주국방의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시한인 것입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북괴의 기습적인 속전속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특히 수도권 방어계획과 관련을 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동안 여러 번 답변과정에서 말씀 올린 바 있읍니다마는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라는 것은 기습공격과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 국토의 전쟁화가 예상이 됩니다. 북괴는 또한 소위 3일 전쟁 운운하면서 그들의 속전속결 개념을 과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군은 이러한 북괴의 단기 속전개념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수립을 해 자기고 고도의 임전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기경보체제를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적 침공 시에는 각종 화력을 최대한으로 집중을 해 가지고 현 전선에서 이것을 저지하고 섬멸할 수 있는 계획하에 있읍니다. 평소에 이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실전 위주의 훈련을 강화를 하고 있고 군의 정예화를 기하는 동시에 각종 방어시설을 보강을 했읍니다. 특히 전 전선을 비롯한 수도권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강화를 시켰읍니다. 그리고 예비전력 또 동원속도의 단축 또 전쟁물자의 비축 또는 적의 여하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응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대한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용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또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사력의 확보 그리고 유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괴와 비교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방위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력 확보에 너무 편향해서 국가의 균형된 발전을 저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국방비를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통계들을 본다면은 GNP에 대체로 6 내지 7% 선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이 정도의 수준이 최소한의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읍니다. 내년도의 국방예산은 여기에 따라서 GNP의 6.5% 그리고 총예산에는 34.9%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현 수준으로서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방비가 국민의 귀중한 세금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학적인 조직과 편성, 제도 등을 가지고 실행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 푼의 예산도 낭비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국가예산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는 현재까지는 없었읍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은 절대 없도록끔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금년 들어서 국산장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잘 들었읍니다. 물론 방위산업은 그 내용에 따라서는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분야가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과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충되는 여건들을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을 버리고 사실대로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방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군사외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진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한 미 지상군 철수 이후에 우리의 기본적인 전략개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력이 북괴와 대등하거나 또는 우위에 놓일 때까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전쟁억지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은 한미 연합에 의한 억제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미국의 능동적인 군사력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바 비단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하더라도 오끼나와 및 하와이 등에 위치를 한 미국의 전략부대 또는 제7함대와 같은 군사력은 충분히 공격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상군 철수 이후에 남북 간은 더욱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전면전은 물론 중동식 제한전의 도발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북괴는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서해 5개 도서 및 전후방 각 지역에서의 도발을 자행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중동식 제한전을 시도해 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북괴의 전면전 및 국지전 도발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태세를 수립을 하고 있읍니다.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를 하고 또 거기에 감안한 장비를 증강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방대한 전술공사 등을 실시를 해 가지고 방어력을 보강했읍니다. 특히 수도권과 서해 5개 도서의 고수문제 그리고 즉각 증원 보복을 위한 여러 가지 작전계획은 그간 한미 간에 완전히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미비점들을 보강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강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훈련도 실질적으로 실시하겠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질문이 미국의 검토각서 10호에 관한 문제였읍니다. 이것과 여기에 따르는 우리의 판단 그리고 수도권 사수를 위한 확고한 우리의 방침과 전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검토각서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읍니다. 다만 이 PRM 10호가 만들어진 이후에 소위 미국의 대통령 결심각서라는 것이 제18호가 나왔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18호의 결심각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보도해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 방위공약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이 표시가 표명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읍니다. 또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과 한미 연합방위전략에 의한 방위태세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막대한 국가자원과 인적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이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사활을 좌우하리만큼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도권의 사수라는 것은 우리의 최전선 결정방어전략에 의거해서 현 전선 북방에서 적을 저지 격퇴시킬 수 있도록 전방방위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안보회의에서도 이 수도권 고수개념을 상호 확인하고 또한 을지 포커스 레티나와 같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수도권 고수계획을 계속 검토 강화를, 보강을 해 오고 있읍니다. 철수계획에 따르는 군사적인 보완조치에 있어서 미 2사단이 철수를 한다면 그만한 작전능력의 보완보다는 억지전력으로서의 거기에 능가하는 보완책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억지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녀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력증강을 위한 미군의 지원은 계속되고 또 미 공군과 해군, 기타 통신, 병참과 같은 미군의 지원력은 계속되고 있읍니다. 또한 미군의 대한 방위공약에도 추호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전쟁억지력이라는 견지에서 볼 적에는 물론 있을 때보다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억지력의 보완조치로서 현재 2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에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력의 배양을 가속화해서 하루속히 자주국방태세를 확립을 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총력안보태세로써 이를 보충 내지는 보강해 나가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쟁도발을 방지하는 것보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적의 심장부에다가 핵무기 등으로써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자적인 무기체제의 발전과 독자적인 전쟁억지전략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억지하고 예방하는 데에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력증강과 자주국방 달성을 촉진하는 한편 한미 연합 억지전략을 보강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괴가 근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무력침략을 감행해 온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현 전선에서 초전에 이를 격퇴하고 섬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주력과 또 전후방의 각종 적의 전투력을 분쇄할 계획도 가지고 있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적에는 독자적인 무기체제의 완성이라든가 또 독자적인 전쟁억지전략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 군은 이미 이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착착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반도에다가 비핵중립지대화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물론 한반도를 비핵중립지대화를 하는 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정착된 상태를 전제로 할 적에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핵무기의 제조나 핵무기의 사용은 결코 바라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현재와 같은 북괴가 적화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고 또 계속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현 상태하에서는 비핵중립지대로서의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북괴는 이것을 지킬 것이다 하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철수 이후에 미군의 자동개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될 적에는 방위공약이 방만적이 되지 않겠느냐? 자동개입 문제는 지상군이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해군과 공군 그리고 기타 잔류 부대들이 있읍니다. 또 이들과 연합훈련을 통해서 상당한 미군이 계속 한국에 전쟁억지력으로써 고려에 넣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해․공군의 지원은 물론이고 지상군의 유사시 재개입 가능성도 현재로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카터 대통령의 친서라든가 전번에 있었던 제10차 한미안보회의 시의 공동성명 그리고 브라운 장관의 기자회견 또 그 밖에 미 사단의 장차 운영방침 발표 등등을 감안할 적에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즉각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미방위공약의 이행에 대해서 하등의 의심할 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류치송 의원의 보충질문을 다음으로 돌리고, 강기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강기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외교․국방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77년도 시정방침인 총력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총화에 대하여 온 국민이 한결같이 호응하고 노력함으로써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방에 자립기반을 다져 가고 있음을 볼 때에 본 의원은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정세는 도전과 응징, 반목과 타협 그리고 공산책동과 자유평화의 혼돈된 와중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외교․국방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의 재개를 위한 정부의 기본방안과 북괴의 이른바 미․북괴 단독회담 제의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북괴는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돌연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정체불명의 소위 대민족회의의 소집만을 고집하여 왔으며 또한 북괴는 대통령 각하의 6․23 평화외교정책과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그리고 현존 휴전협정의 유지 또는 이를 보다 항구적인 조치로 대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 당사국 회의를 제의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를 모두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는 어떠한 협상도 북괴와는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제10차 한미안보협의 회의의 공동성명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북괴 등 14개 잠재적 적대국 또는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원칙을 발표한 데 이어 3월에는 미국인의 북한 지역 여행금지 해제조치가 있었고 최근에는 북괴 외상 허담에게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의회에 있어서도 일부 의원단 북괴 방문설과 더우기 지난 9월 30일 카터 미 대통령의 3자회담에 관한 발언과 이에 대한 북괴 외상 허담의 반응 등 일련의 움직임은 그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남북대화 재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가 아닌지 우리 국민이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적이고 변태적인 상황하에서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정부의 기본방안과 대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이진희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북괴가 제의한 미국과의 단독대화에 대하여 미국이 제시한 한국 참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북괴가 미국의 입장을 동의하였을 경우 우리 정부는 이 회담에 응할 것인지? 만일 응한다면 3자회담과 남북회담이 병행될 것인지 여부와 3자회담의 성격과 남북회담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리고 기만적인 북괴가 3자회담을 역용하여 우리의 입장을 궁지에 빠뜨리게 할 음모와 책략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괴의 영해 12해리 및 해상군사경계선 선포에 따르는 서해 5개 도서의 방어 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휴전협정 제2조13항B에 의하면 서해 5개 도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북괴는 1973년 10월 23일부터 200여 회에 긍하여 함정 및 항공기에 의한 침공을 자행하여 왔읍니다. 휴전 4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질서를 변동시킬 하등의 객관적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4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돌연 북괴의 김풍섭은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모든 운항선박에 대한 사전승인과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는 분명 정전협정과 국제법상의 관례를 유린한 불법적인 도전행위라 하겠읍니다. 또한 북괴가 지난 8월 1일 선포한 이른바 군사경계선은 전략적 요충인 이 지역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킴으로써 통행장애는 물론 군사적 침공의 구실까지도 획책하여 한반도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더우기 북괴는 경제수역과 영해와 더불어 3중의 제한선을 불법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마치 우리 측이 이에 도발한 것처럼 함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도발과 침공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으려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우기 서해 5개 도서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에 앞으로도 북괴는 이 해역에 대한 도발과 엉뚱한 주장을 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전면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서해 5개 도서에 대해서 북괴가 점령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침공을 감행해 왔을 경우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의와 이에 대한 응징책은 무엇인지를 국민은 물론 북괴에게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전술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분단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일․중․소 4강은 각기 자국의 안보이익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균형에 의하여 동북아의 안전체제를 유지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미 지상군 철수는 현존하는 정태적인 세력균형체제로부터 새로운 4강 체제의 형태가 암시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사실상의 평화의 담보물은 신뢰하거나 기대할 수도 없는 긴장완화의 실현만을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이에 우리의 생존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미군 철수 이후에 있어서 최소한 남북한의 안정된 군사적 균형이 이룩되지 않는 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전술핵무기를 주축으로 하는 군사력만이 군사적 억제체제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한편 상대적인 면에서 고려해 볼 때에 북괴도 핵보유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며 또 북괴는 그 배후국인 중공과 소련의 핵개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많은 정보가 입수되었고 그 일부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전략적 상황과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의 독자적 전술핵무기 개발은 당연히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술핵무기 개발의 현실적인 이유로서는 첫째, 미군 철수로 인하여 파생되는 군사적 억제력 유지의 필연적인 구체적인 주체적 개발인 것이며 앞으로 한미일 3각협력제체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체제의 실질적인 신빙도와 효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의 6․23 선언에 대한 공산권의 소극적인 반응이 증명해 주고 있듯이 소련과 중공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는 우리의 평화정착 제의를 대수롭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세째로는 장기적인 자립국방체제를 위한 경제성 때문이라고 하겠읍니다. 한국은 1980년대까지 많은 국가자원과 재화를 전력증강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며 전쟁억지력의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일진대 노후의 주기성이 빠른 재래식 무기의 양산은 경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째는 공업화에 따른 기술과 에너지 정책의 요소를 들 수 있읍니다. 공업입국의 급진적 발전은 한국과 같은 에너지 자원 상황하에서 핵에너지의 개발은 필연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에너지 시설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부산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핵무기 개발의 가장 중대한 이유는 북괴가 먼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존 군사사항에 부가하여 북괴가 핵무기를 독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반도에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겠읍니까? 그때부터 핵무기의 개발을 시작해야 하겠읍니까? 우리는 북괴가 선제독점하기 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1975년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현 추세로라면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일본 히로시마 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0배에 달하는 핵공급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지적한 바 있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은 전술핵무기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전술핵무기를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한미 관계의 전망과 지난 1년 동안의 외교적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근일에 있어 한미 양국 간의 협조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을 자아내고 있으며 그사이 우리 정부의 안보를 위한 대미외교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한미 두 정부 간의 관계는 박동선 사건과 주한 미 지상군 철수에 따른 보완책을 둘러싸고 외교적 긴장사태가 감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결국은 북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다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참을성 있게 대미 외교를 펴 온 것을 부인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은 정부의 보다 더 효율적인 외교역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 박동선 사건 처리와의 결부인상을 주고 있는 미국의 대한 군사동맹정책입니다. 즉 외교적 군사적 보완책이 충족되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 지상군 철수 움직임과 둘째, 미국 언론과 의회 일각에서 싹트고 있는 대북괴 접근동향과 대한 비판도의 점고 세째, 북괴 외상 허담의 뉴우욕 파견 등 이러한 사태의 발전들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한미 양국관계의 정상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간에 고조되고 있는 심리적 긴장상태는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하며 지금 두 정부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정부는 한미 간의 현안문제의 타결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시책은 어떤 것인지…… 또한 한미 관계의 장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며 아울러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펴 온 외교적 노력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미 지상군 철수와 관련하여 북괴의 군사적 책동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군사협조체제 및 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괴는 과거부터 전적인 군사적 우세정책과 공격적인 성격을 지속시켜 왔으며 미 지상군 철수가 거론되면서부터 한국에 대한 그들의 전략적 우세를 내세워 더욱 공격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북괴는 미 지상군 철수 기간 중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군보완책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북괴도 무력을 증강할 것이 분명하며 특히 우리의 철군보완이 완료되면 북괴는 무력남침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철군보완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무력책동이나 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더우기 미 지상군 철수 이후에 있어서 북괴의 군사적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미 양국은 충분한 정보교환과 군사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정확한 정세 및 상황판단하에서 연합방위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호 군사적 협조는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기간설정 과정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 문제에 있어 상호 간에 정세 및 상황판단의 차이와 긴밀한 협조체제의 결여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미 지상군 철수 기간 중은 물론 철수 이후에 있어서의 한미 상호 간의 군사협조체제의 확립책과 그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하여 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복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군보완조치를 위한 대미 군사외교 노력에 관하여 알고자 합니다. 우리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에 따른 보완조치에 있어서 선보장 후철군을 미 측에 요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미 측의 철군계획과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는 지난 7월 하순에 있었던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골격으로 형성되어 철군보완조치의 테두리를 명확히 해 주었읍니다. 즉 공동성명에서 미 측은 현재 주한미군의 장비를 한국 측에 무상으로 이양하고 대외군사차관을 추가로 한국에 제공하며 북괴의 침략을 확실히 저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무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방위산업 작급계획을 돕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고 표명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 의회의 승인이라는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이러한 보완책에 있어 형식은 구체적인 듯하나 동시에 추상적이어서 실행단계에서는 자구의 해석상의 차이와 기술적 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미 교섭의 필요성이 예상외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읍니다. 이 보완조치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긴다면 그것은 한국 안보에 중대한 차질이 온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정부 실무진급에서 타결이 안 될 때에는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어 문제를 고차원적으로 해결하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완조치가 미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작금 미 의회에 감돌고 있는 일부 대한 저기류 속에서 과연 미 행정부가 약속한 보완조치가 순조로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양국 간에 합의된 이 보완조치를 예정대로 진행시키기 위한 군사외교노력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은 바로 10월 유신의 제5주년을 맞는 뜻깊은 달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현대 정신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유신이념으로 보다 큰 국력을 기르고 나아가 전 국민의 행동철학이 되는 총화단결로 세계 속에 한국을 심을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오세응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각료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외교․국방 문제를 가지고서 행정부에 대하여 질의를 함에 있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미국이라는 나라와 너무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바로 미국과 우리 사이에 너무도 마찰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지내 왔고 6․25 때는 미군이 3만 3000명이라는 목숨을 이 땅에 와서 바치면서 우리를 도왔으며 지난 25년 동안에 120억 불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나라입니다. 이에 대한 우의로써 우리도 미국이 월남에서 어렵게 싸울 때에 거기에 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혈맹의 관계로 발전한 두 나라 사이였읍니다. 그런데 미국의 카터 행정부 출범 이래 지금 미군 철수라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한참 논의되고 있는 이때에 그 중대한 문제는 어디로 숨어 버리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사조차 반영시키지도 못하고 온 세계는 우리 민족의 불미스러운 박동선 사건이라는 추문으로 덮여 있읍니다. 오늘의 현실은 과거 대한민국과 가까웠던 미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한국에 유리한 투표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발언을 하면 ‘너 한국에서 돈 받아먹었지’라는 농담을 하면서 오해를 살까 봐 그들이 한국을 도와주고 싶어도 일부러 공개발언을 피하고 우리와 반대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내년도 군원은 1억 1000만 불인데 이번에 카프터 하원 의원이 내놓은 이 원조 전액삭감안이 미국 하원에서 181 대 205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부결되었읍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요새는 신용도가 땅에 떨어져서 취직을 하러 가면 ‘당신 박동선한테 가면 취직시켜 준다지? 그리 가 봐’ 이러한 농담을 받고 돌아와야 되고 은행거래 하는 상인들은 당연히 있어야 할 혜택을 박탈당하고 많은 미국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너 현금 좀 줄래’ 하면서 농담을 하는 것이 요새 실정인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재미교포들이 너희들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미국에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해서 말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72년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왔던 죠지 맥거번 상원 의원은 최근 말하기를 ‘미국은 와싱턴과 북한의 직접대화를 포함한 대한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그는 요새 북한을 방문한다는 말이 신문에 심심치 않게 떠돌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북괴 외상 허담은 지금도 뉴우욕에서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추파를 던지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에서 들어오는 보도에 의하면 친한파인 미 하원 군사소위원회의 스트래튼 위원장은 보완조치 없이 미군이 철수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저께가 우리나라의 개천절이었읍니다. 워싱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김용식 대사가 미국 국회의원들을 많이 초대해서 개천절 파티를 했는데 이 자리에 나타난 국회의원은 딱 두 사람이었읍니다. 여기에 오지 못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은 선약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좀 점잖치 못한 사람은 ‘나는 박동선이와 아무 관계가 없어서 너희 대사관에 가지 않겠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오늘 제가 들어온 신문에서 자세히 보았읍니다. 작년 9월부터 1년 넘게 거의 매일같이 떠들썩하게 보도된 박동선 사건이 국내 신문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박동선 씨는 애국자이고 미국에서 공연히 트집을 잡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갖게 하고 여기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여당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그 사실 자체는 정말로 본 의원은 흥분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만일 박동선 씨가 정말 나라를 위하여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다가 법을 어겨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면 이 사람도 박동선 씨를 동정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씀드려 놓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기꾼이 개인 사기나 치지 나라를 끌고 들어가서 민족적 수치로 몰게 된 그 인간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번째로 발언을 또 하겠읍니다. 제가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발언한 것이 지난 72년 3월 11일이었읍니다. 8대 국회 때 외무위원회에서 김형욱 씨와 저와 거의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된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발언한 취지는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 리챠드 한나라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장 그때는 8대 국회에 김형욱 씨가 국회에 들어왔읍니다마는 그전에 있던 얘기입니다마는 김형욱 씨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 놓았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조사해 보았어요. 조사해 보았더니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리챠드 한나 국회의원한테 가서 ‘야 너희 지역구에 쌀이 많이 나는데 그 쌀 좀 한국에 팔아먹으려면 좋은 수가 있다. 너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를 칭찬 좀 해! 그러면 되는 수가 있어!’ 한나 의원이 그대로 했읍니다. 박동선 씨가 이 회의록을 갖다가 신문에 공개를 했읍니다. 박동선 씨가 이 회의록을 직접 김형욱 씨에게 갖다주었읍니다. 그것을 주면서 ‘김 부장! 한나 의원이 이렇게 당신 칭찬을 하는데 그 사람이 선거구에서 쌀을 좀 팔고 싶어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 쌀 살 것 있지 않소! 우리 그것 좀 사 줍시다’, 제가 김형욱 씨한테 직접 들었읍니다. 김형욱 씨 말이 ‘너 같은 사람 미국 국회에서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암만해도 쌀 좀 살 것인데 뭐 까짓것 사 줬어!’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렇지마는 제가 그때 발언에서 말한 취지는 3선개헌 단계에 있어서 여당에서 당시 이만섭 의원 이하 21명이 정부개편을 요구하면서 3선개헌을 지지하겠다 이러한 공화당 내의 의원총회가 그 1년 전에 있었읍니다. 제가 그때 발언하기는 공화당 내에서도 욕을 먹고 정치인으로서 전 국민이 소름 끼치게 생각하는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미국 국회에서 영웅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할 때에 미국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러한 장난을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언젠가는 한미 우호관계에 지장이 있을 테니까 박동선 씨의 여권을 압수하라고 본 의원이 현재 주미 대사로 계시며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김용식 씨에게 강력히 얘기한 바 있읍니다. 두 번째, 제가 박동선 씨에 대해서 75년에 한 번 증언했고 세 번째로 작년 박동선 사건이 대한민국을 빼놓은 바깥세상에서 떠들썩할 때에 제가 발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여기서도 제가 1시간 10분을 딱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증거물을 좀 보여 드려야겠읍니다. 1976년 11월 4일 외무위원회 회의록 여기 나와 있읍니다. 제가 제일 처음 발언했는데 1시간 10분 발언했는데 이것 두 줄하고 요거 한 줄하고 요거 이만큼 나와 있읍니다. 박동선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아마 한 사오십 번 불렀을 것입니다. 이 회의록에 박동선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읍니다. 오늘 이 질문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 의장께 이것을 누가 이렇게 시켰는지 확실한 해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다 그 자료를 놓겠읍니다. 본 의원이 국제 사기배들의 본거지인 워싱턴 DC에 10여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박동선 사건에 관해서 좀 더 실감 있는 내용을 알아들으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가 미국 국회 증언에서 말한 소위 중앙정보부가 박동선 씨의 조지타운 클럽의 창설을 위해서 3만 불을 빌려준 일이 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바로 그 조지타운 클럽에 워싱턴 DC 조지타운 근처에 있읍니다마는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미국에 오셨는데 누구 만나보고 싶은 사람 없읍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아! 나 법무부장관을 좀 만나고 싶어!’ ‘나는 누구 내무부장관을 좀 만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떠한 짓을 했느냐면은 만나고 싶다는 법무부장관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또 자기가 아는 국회의원 몇 명한테 보내면서 또 그 법무부장관이 제일 좋아하는 다른 장관…… 자기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나 보냅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법무부장관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그 재무부장관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막 거짓말시켜서 이름을 댑니다. 이것이 몇 번은 통했는데 이 거짓말시키는 것이 빵꾸가 나 가지고 이것이 미국 정계에 한때 큰 문제가 됐던 때도 있었읍니다. 예를 들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빨리빨리 몇 가지만 들겠읍니다. 두 번째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지난 74년에 현 미국 하원 의장인 팁 오닐 의장이 그때는 민주당 원내총무였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 22명을 인솔하고 한미의원간담회에 온 일이 있읍니다. 저도 그때 한국 측 대표로서 참석했읍니다마는 이때에 이 오닐 현 의장이 비행장에 도착할 시간에 저도 비행장에 나갔읍니다. 그랬더니 그때 대사인 필립 하비브 대사가 나왔읍니다. 하비브 대사가 박동선이를 쓱 보더니 우리 정일권 의장 비서실장에게 갑디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나중에 하비브 대사한테 직접 들어 보니까는 여기 김종하 실장에게 ‘저 박동선이가 이 비행장에서 꺼지지 않으면 내가 집에 가야겠소!’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나 보니까 박동선이가 정말 꺼집디다, 거기서. 박동선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알고 있기로 초청되지 않은 파티에 잘 나가고 거짓말 잘 시키고 여러 가지 장난하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딘지 회의장에 나타날 줄 알았읍니다. 어딘지 파티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통 안 나타납니다. 그때 74년 4월 15일부터 18일 나흘 동안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야! 이 사람 사람 됐나 보다. 그러고 박동선이 싫어하는 또 미국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상당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동선이가 비행장에서 쫓겨 가더니 도대체 안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사람이 되었나 보다’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두고 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그 비행기가 다음 행선지가 대북이었읍니다. 나중에 그 미국 국회의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는 비행기가 대북에 딱 착륙을 해 가지고 트랩을 딱 갖다 대니까는 문을 쓱 열고 사람들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박동선 씨가 트랩을 타고 비행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하이 팁 오닐’, 지금 하원 의장의 퍼스트 네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여기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대만에 먼저 왔는데 네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편의를 못 봐주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그 미국 의원단에 있는 한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전해 줍디다. 뭐 박동선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읍니다. 우리 워싱턴 대사관에 우리 김정렬 대사가 가 계셨는데 워싱턴 DC의 대사들이 파티를 하려면 워싱턴 시경국에서 좀 편의를 봐줍니다. 그 편의라는 것은 대사 손님들이 올 때에 주차장이 없을까 봐 길바닥에다가 주차를 못 하게 해 놓고 그 집의 파티에 오시는 손님만 주차할 수 있게 해 놓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박동선 씨가 자기 개인 파티를 하는데 주차장을 장만하기 위해서 워싱턴 경찰국에 ‘여기 한국 대사가 파티를 하니까 주차장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러한 전화를 하는 것을 김정렬 씨가 나중에 알고 그 키 작으신 김정렬 씨가 키 큰 박동선이 멱살을 붙들고 ‘이놈의 새끼, 너 다시 대사관 출입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실도 있읍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으로 박동선 기소사항 설흔여섯 가지 가운데에 우리 정부 조사결과는 무엇인지? 본 의원 생각에도 몇 가지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조사는 발표 그대로 전체가 사실무근이고 기소사항이 100% 거짓인지, 어느 부분만은 사실인지? 박동선 씨에 대하여 우리 정부나 어느 관리가 뒤에서 도와준 것은 확실한데 예를 들자면 앞서 말한 대로 미국 내의 미곡구매대리인 자격을 했으니까 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청와대에 계신 전 외무부장관 김종조 보좌관도 이 사람이라면 고개를 흔듭니다. 김정렬 씨도 아까 말씀한 대로예요. 하비브 대사의 전임자도 박동선이라면 고개를 흔듭니다. 지금 스나이더 대사도 박동선 사건 나기 전에 박동선이라면 고개를 흔듭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질문을 갖다가 좀 아시는 대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만일 박동선 기소사항이 전체가 사실무근이라면 대한민국 자존심은 손상되더라도 국가안보에까지 중대한 결과를 미칠 한미 관계를 위해서 박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형욱 씨 증언 가운데에 박 씨의 부탁으로 김형욱 씨 자신이 10만 달러를 불법으로 미국에 가져갔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왜 박 씨를 기소입건하지 않고 영웅이나 된 듯이 콘티넨탈 자동차를 타고 세상을 비웃으면서 돌아다니게 놔두시는지 뒤에 무슨 곡절이 있으신지 국무총리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내주에 서울에 온다는 미국 법무성 관리들의 방한이 지금 같은 정부의 태도로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 씨가 요사이 말하듯 한국의 인권이 보장되어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간다느니 전번 기자회견과 같은 비꼬는 자세로써 다 부인만 한다면은 제가 총리께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한미 관계는 더 악화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파국에 도달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들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난 며칠 동안 한미 관계는 박동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그것은 김한조 사건인데 최근 미 연방대배심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작년 11월 미국에 망명한 전 중앙정보부 부원 김상근이가 김한조를 시켜서 불법적으로 미국 국회의원을 매수하라고 지령하였다는 자세한 내용을 고백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소문을 보면은 김상근 자기는 서울의 중앙정보부 지시에 의하여 미국 국회의원 매수용으로 1974년 9월 12일에 30만 달러, 1975년 중에 30만 달러를 김한조에게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읍니다. 워싱턴 교외의 랜함이라는 데 김한조 씨 집이 있읍니다. 저도 그 집에 가 본 사람인데 이 작은 가정집에 RCA 텔렉스를 장치를 했어! 75년 3월부터 76년 7월 16개월 동안에 김한조가 서울 중앙정보부 본부에 전보를 친 것이 141번이라고 미국 전신전화국에서 조사결과를 냈읍니다. 또 이 기소문은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 국회의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벌써 미국 내 여러 신문들이 김한조와 왕래가 있는 친한파 미국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들먹이기 시작했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개천절에도 미국 국회의원이 두 사람밖에 오지 못하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한조는 지난 9월에 검찰 신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 부정했기 때문에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했다고 해서 지금 위증죄에 걸려 있읍니다. 김한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몇 마디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제가 이러한 개인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저 자신은 대한민국이 무슨 큰 계획을 세워서 박동선이나 김한조를 그 대리인으로 시켜서 미국 가서 국회의원을 매수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저질에 속하는 것들만 어떻게 그렇게 중앙정보부하고 연락이 되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김한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신문에 난 기사를 좀 보겠읍니다. 74년 10월 14일 기사입니다. 이것이 여기 기자분들 다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주요 4대 신문 중의 하나인데 좀 창피하실까 봐 신문 이름은 대지 않겠읍니다. 여기에 보면 ‘미 의회의 대한 결의안을 하는 데 재미 실업인 김한조 씨가 활약, 한국에서의 인권문제와 결부 대한군원을 중단 혹은 삭감하자는 3개의 수정안이 미 하원에서 부결되는 데 결정적인 일을 했다’ 이런 칭찬을 했고 또한 여기 보면 ‘그의 무기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미국인의 의식구조를 꿰뚫으려는 통찰력과 탁월한 사교술에 있다’ 또 여기 보면 ‘우리 대통령 영부인 고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날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4시간 동안이나 환담을 나누었는데 아마 내가 외부 사람으로는 그분을 마지막 뵌 사람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있읍니다. 여기 이 신문은 사람의 숫자 같은 것을 거짓말시킨 것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놔두고 또 하나 같은 신문의 같은 특파원이 쓴 것입니다. 이 특파원은 제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조작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김한조가 거짓말시킨 것을 사실인 줄 알고 썼겠지요. 매릴랜드 하이엣츠빌에 가면 존DD회사라는 화장품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고용원이 기껏해야 그저 5명 내지 10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숫자가 조금 틀린다면 그 정도 틀렸을 것입니다. 이 신문에 1500명 고용인을 가지고 1년에 2000만 달러를 버는 대성공한 우리 교포라고 나와 있읍니다. 제가 이 신문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는 것은 이것을 대한민국 신문에 이런 것이 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야 거기 위대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시켜 주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기 쳐 먹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낸 것입니다. 또 이왕 신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제가 잘 압니다. 이 신문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여보세요, 당신 미국에서 온 기사를 보니까 아주 엉망인데 여기 서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워싱턴 교포들이 다 아는데 그 신문이 워싱턴에도 몇천 부 나갑니다. 미국 전체에 몇천 부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는데 거짓말을 쓰면 어떻게 하노. 그러니 내가 특파원하고 의 상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네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사를 나오지 말게 해 달라’ 이렇게 제가 2년 전에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 김한조라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다시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리께 네 번째 질문을 하겠읍니다. 김한조 기소문 내용 가운데 사실이 얼마나 되고 허위가 얼마나 있는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미국 내에서의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미국은행증권관리처가 한국 사람의 주주가 많은 디프러메틱 뱅크 다시 말하며 외교은행이라고 번역을 하겠읍니다. 외교은행의 불법사항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주명은 유명한 박동선,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고 그의 보좌관이라는 박보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 나오고 있읍니다. 이왕 말을 하는 김에 이 박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려야 되겠읍니다. 제가 재워싱턴 한인교민회 이사로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박보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리틀 엔젤스 합창단이 와싱턴에 왔는데 오늘 무슨 공연을 하는데 이네들한테 한식을 좀 먹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런 일을 잘 하고 다녔으니까 이사 일곱 여덟 명을 급히 연락을 해 가지고 김치니 깍두기니 김밥이니 애들 좋아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저녁을 먹였읍니다. 저녁을 먹이고 그날 그네들이 공연한다는 곳에 갔읍니다. 가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 리틀 엔젤스의 그 실력은 대단합니다. 이 뒤에 장난꾼만 끼어 있지 않다면 정말로 우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력을 가진 참 좋은 합창단입니다. 그런데 이 합창 프로그램이 딱 끝나니까 박보희라는 사람이 떡 단상에 가더니 ‘여러분!’ 영어도 유창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어린애들이 고아들이었읍니다. 이 고아들을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도와주시는 그 돈으로 이렇게 길러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합창단을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래에……’ 뭐 유창하게 나옵니다. 한국말보다 더 유창하게 나와요. ‘고아가 많이 있는데 고아 하나를 저렇게 기르는 데 800불이 필요한데 여러 독지가들은 여기에 지원하시지 않으시겠읍니까?’ 그래요. 800불이면 큰돈이지요. 뜸하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안 하시겠읍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두 사람 기르겠다, 나는 한 사람 기르겠다 손들고 야단들이데요. 그 돈이 그 후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제가 서울에 와 보니까 리틀 엔젤스 합창단원이 고아는커녕 대한민국의 상상류층의 애들입디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면은 이 사람이 와싱턴에 한국문화자유협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라디오 프리 에이셔’라는 것이 있읍니다. 라디오 극동…… 무슨 자유극동이라든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북에 대해서 반공방송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는 돈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러한 광고를 미국 각지 에 다 냅니다. 그러면 보통 요새 5불이라든가 무슨 많이 내는 사람이 한 10불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란 것은 이 돈을 보내온 사람들과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장을 보내는데 감사장을 누구 이름으로 보내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갑디다. 내가 이것을 조사하려고 암만 그러는데 내 조사에 응해 주지를 않아!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으셨으면 이러한 데에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저는 직접조사를 못 해도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나 어디서 조사를 하나 하고 제가 한번 툭툭 이렇게 건드려 보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 사람…… 제가 정말 원치 않습니다마는 인신공격이라고 생각을 마시고 이러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정부라고도 그러지 않겠읍니다. 대한민국 정부관리 몇 사람하고인지 정부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결탁이 되어 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우리의 망신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현실을 여러분 앞에 제가 펴 놓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으로서 통일교에 관한 국가 이미지 손상으로 정부는 이미 리틀 엔젤스 합창단의 출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통일교와 관련된 일화제약에 세무사찰을 해서 탈세액 59억 원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탈세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지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최근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가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된 사람들의 인품까지 분석한 것은 진실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이었지만 본 의원의 소신은 이렇게 사기성이 있고 국가도 모르고 자기 돈벌이만 하려는 위인들에게 정부 내지는 정부관리 몇 사람이 말려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박 씨를 미국에 보낸다는 것도 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특수합니다.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이 그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강압에 굽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선과 악을 가리고 있는 문명국가라는 칭호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미국 신문들이 생각하듯이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계획을 써서 박동선이나 김한조를 대리인으로 지명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박동선이가 돈벌이 위해서 양국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꾸며낸 꾀에 우리가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동선은 개인 문제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지 몰라도 만일 개입이 되었다면 선의의 피해자로서 솔직하게 그 유감의 뜻을 미국에 전하고 우리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신민당에서 제출한 박동선사건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야당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라를 위한다는 같은 배를 탔다는 공동운명이라는 이러한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주국방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국군장비가 대부분 미국식 무기들입니다. 정부는 우리 정부가 비행기를 뺀 모든 장비를 국산화하여 보겠다는 의욕은 좋고 국내용 선전으로 좋을지 모르나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서독이나 심지어는 불란서, 영국까지도 일부 미국의 무기를 사 오는 형편에 있읍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너무 자신을 가지고 자주국방에 전력을 기울이시다가 미국 무기도 다 놓치시고 자주생산도 안 될까 봐 걱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국방력 향상과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국방상의 문제를 초래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용의가 있으신지,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군에 미치는 사기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지난여름 애들하고 서해안에 가 보니까 대천 근처에 가 보니까 이북방송이 우리나라 KBS 방송보다 더 쟁쟁하게 잘 들려옵니다. 강릉에 가 보니까 강릉은 더군다나 이북방송이 더 잘 들려요. 문공부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이 외국에서 오는 전파를 막는 데에 막대한 돈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북의 방송을 막지를 못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라디오를 좀 더 다양하게 재미있는 프로를 많이 넣어 주는 것이 한 가지의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동아방송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 10여 년 동안 전국망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존경하옵는 문공부장관이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준다고 알고 있읍니다. 동아방송의 전국망 허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관련된 질문으로 내무부장관은 제가 지금 바로 얘기하는 충청도 해안지대에 간첩 두 사람인지가 나온 것을 오랫동안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이북방송이 들어오는 것하고 간첩을 파한해 가지고 우리가 잡지 못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성이나 있는지 큰 걱정입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드리는 다음 질문으로 제가 국제회의 등등해서 외국을 많이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 달만 있으면 야! 이것 대한민국 아직 괜찮은지 내가 한 보름 후에 돌아가면 무슨 큰일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할 때가 있읍니다. 왜냐? 웬 놈의 신문마다 보면 우리나라의 나쁜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우리 문화공보부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일을 잘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국내의 신문만 보면은 항상 외국에서 우리나라 칭찬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 잘된다는 기사만 우리나라 신문에 다 전개되는 것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저는 문공부장관이 해외홍보를 맡은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외국 손님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대한민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은 너희들 나라에 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나쁜 줄 알았느냐?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비슷한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 보니 너희 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미국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프리덤 하우스 연구 결과를 보면 14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권상태가 62째입디다. 여기에다가 이북은 140개 중에 135깨로 나오는데 그래도 이북보다는 많이 좋은데 우리 사정이 왜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북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홍보를 놔두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공부장관이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마쳐 보도록 노력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외국상사들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압력입니다. 요전에 75년도에 미국의 프랭크 쳐지 코미티에서 한국에 와 있는 걸프 오일이 공화당 정권에게 그 사람들은 빼앗겼다고 표현합니다. 공화당 정권에게 빼앗긴 액수에 대해서 자세히 논란한 것이 있읍니다. 제가 75년에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질문한 바도 있지마는 최 총리! 1966년 100만 불, 1970년 1000만 불을 요구했다가 300만 불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400만 불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은 제가 누구인지 제가 그 책에서 알았읍니다. 공화당의 재정위원장을 하시고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대지 않겠읍니다. 이 돈은 무엇에 썼으며 걸프 회사에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걸프 회사가 또 미국 국회에 보고한 가운데에 나오는데 1969년에 흥국상사가 걸프한테 주 25%를 파는데 시가를 66만 5500불에 해당하는 것을 200만 불에 거의 강요하다시피 주를 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돌아가신 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정귀 씨는 내가 청와대하고 가까운데 여기서 다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또 더 우스운 것은 거기에서 20만 불을 정치자금으로 쓸 테니까 좀 빨리 달라고 재촉까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찰 20만 불을 만드느라고 애를 썼다는 것까지 회의록에 다 나옵디다. 국무총리! 여섯 번째 질문으로 요새 외국상사가 국내상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이라든가 부조리에 나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부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겠다 이러한 회사들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름을 대라고 하면은 제가 이름을 댈 수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인데 우리의 국제관계를 더 증진하는 그러한 이유로서라도 우리 국무총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내정치가 우리나라 국방과 외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국방력 약화도 노리고 있지마는 더 기다리는 것은 국내의 불안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련 전문가 레이몬드 가르 씨는 소련의 군사이론에서도 공산주의의 외국 지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마는 레닌은 말하기를 ‘적을 향하여 총을 쏘기 전에 적의 후방을 혁명의 예비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스탈린은 말하기를 ‘작은 입으로 큰 승리를 얻기 위하여 상대방 국민에 대한 큰 거짓말에 작은 폭력을 결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모택동은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인민의 마음을 잡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라빈 교수는 ‘20세기의 무기는 실탄이 아니라 말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은 이상의 구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속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확대시켜 이 속에 침투하려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너무도 가치관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약 2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규현 씨가 문공부차관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노박 씨가 한국에 왔는데 술이나 한잔하자고 초대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계신 문태준 선배와 우리 민병기 의원과 넷이서 술을 한 잔 같이한 일이 있읍니다. 이때에 본 의원은 술 사 주는 문공부차관과 공화당 의원 두 사람 앞에서 정부의 대미활동, 미국 업체에 대한 정치자금 강요 이러한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읍니다. 저는 저의 소신을 피력했을 뿐입니다. 노박 씨가 귀국하여 방한기를 미국 신문 200여 군데에 보냈는데 그 신문의 하나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세응 의원이……

오세응 의원! 국회법에 신문이나 그것은 낭독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신문은 지금 카피이니까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외우고 있으니까 외우겠읍니다. 이 신문 내용을 보면 오세응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는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전제주의는 아니더라 이런 기사를 여기에 보내 왔어요. 아미 이규현 씨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북사회가 폐쇄사회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선천적으로 개방사회입니다. 하루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김포공항을 출입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넣고 들어오는 정보는 세관의 전자탐지기도 발견할 수 없읍니다. 밖에서 다 얘기하고 다 들은 사실이 국내에 삽시간에 이것이 퍼집니다. 오히려 과장된 보도가 살이 붙고 과장되어서 엉뚱한 내용으로 변할 가능성만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노박 칼럼니스트에게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놀란 것은 오세응이가 얘기하는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비판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총리에 대한 일곱 번째 질의로서 ―․―․― 긴급조치를 못 푸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속자들에게 개전의 정을 보이면 푼다고 말하고 있는데 석방될 수 있는 개전의 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구속자들은 정부 당국이 개전의 정을 보이면 정부를 비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 대한 여덟 번째 질문이며 마지막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 지도자나 외국 신문기자들에 대하여는 김대중 납치사건을 우리나라 공무원을 포함한 조직체에서 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다 보도되는데 우리 국민에게는 해명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대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인지……

저 오 의원! 그것은 의제 외의 발언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의제 외예요? 사대주의 사상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조치 9호에 해당되는지? 만일 이것이 긴급조치 9호에 해당된다면 긴급조치가 정부의 과오를 보도관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 대한 총리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총리는 이번 국회에 임하면서 장관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회의에 총리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웃을 지경이에요. 국무총리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신다면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역사에 최규하 국무총리의 빛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1번부터 8번째까지 번호를 붙였읍니다. 답변과정에서 총리께서는 1번에 대한 답변 2번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와서 보충질문으로써 우리 국무총리의 무능과 무자격을 규탄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강기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남북대화를 하기 위한 조절위원회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또 남북 간에 개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이른바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대화에 임해 오라는 것을 북한 측에게 촉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은 장차에 있어서도 그대로 계속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들이 유의해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나 하면 북한 측의 태도가 남북대화 자체에 대해서 별로 성의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문제를 혼란시키고 복잡화시키기 위해서 얼토당토않게 미국과 대화를 하자느니 또는 미국과 우리의 어깨 너머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느니 등의 딴소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 대해서는 이른바 연방제니 또는 대민족회의 2000명 내지 3000명의 많은 군중이 모여 가지고 남북 간에 관계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것이 채택되었다 하는 식으로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만 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중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성이나 혹은 기타 군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순전히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얼마든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적십자회담마저도 여의치 못하다 그런 결과를 현재 자아내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북한 측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 측에 대해서 남북대화에 임해 오도록 촉구를 해 나갈 작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북한 공산집단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응해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 자체가 국력을 배양을 해서 모든 면에서 북한 공산집단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들이 지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임해 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면 국력배양과 또 우리들의 평화의지를 북한 측뿐만 아니라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공산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입장을 계속 천명해 나갈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북괴와의 단독회담 운운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 우리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미국을 현재 방문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는 미국 당국자들과 공식, 비공식 계통을 통해서 많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 정부의 책임자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없이 북한 공산집단과 미국이 단독으로 접촉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누차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다만 요즘 일부 신문지상에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오히려 제가 알기에는 미국 정부가 주한 미 지상군을 한국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결정함과 관련해서 행여나 북한 공산집단이나 또는 북한을 지지하는 공산국가에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의를 의심한다든지 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의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오히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공산국가의 소위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에게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계획이라는 것은 결코 미국의 대한 방위조약의 감소 내지 축소 또는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미국의 확고부동한 의도에 대한 크나큰 오산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 지도자들은 공산국가의 지도층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도되는 가운데 이른바 단독회담이다 혹은 2자회담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참여 없이 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북한 공산집단 측과 단독으로 교섭이나 혹은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금번 허담이라는 사람이 뉴우욕에 나타났읍니다마는 이 사람 역시 이번에 미국의 확고부동한 그러한 의사를 알고 갔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그는 뉴우욕을 떠나서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자회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4자회담이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휴전협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은 그러한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들의 동의하에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공 이 4자 즉 한반도의 휴전협정에 직접 관련을 가진 당사자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자회담은 계속 지지를 하고 만일 그것이 열리게 된다면 이 4자회담에 대해서는 참석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읍니다. 두 번째로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취지는 북한 괴뢰집단이 이른바 그들의 영해 12해리 이외에 경제수역이라는 것을 제멋대로 선포를 했고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른바 해상군사경계선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서해 5도에 대한 우리의 방위대책과 또 여기에 대한 안보상의 위험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찌기 저희 정부로서는 서해 5도의 방위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벌써부터 서해 5도의 방위역량을 강화시켜 오고 있읍니다. 또한 분명히 한국휴전협정에 명기되어 있듯이 서해 5도는 유엔군 사령부 관할하에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서해5도의 방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의 방어에 대한 결의가 확고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괴가 해상군사선이다 이러한 것을 국제관례 또는 국제법에 전연 그러한 선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례를 여겨서 자의로 공해상에 획정을 하고 있는 데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요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장차도 계속해서 북한 공산집단의 여러 가지 도발책동을 예의 주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방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전술핵무기 개발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우리도 이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된 바 있고 그 조약은 현재에도 유효하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외에도 미국이 정책상 누차 천명한 바대로 우리나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의 우방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언약을 해 왔던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의 가맹국으로서 가입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보장과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대한 방위공약 등에 비추어서 우리가 단독으로 전술핵무기를 개발할 그러한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나라도 원자력이다 또는 핵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강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응 의원께서도 많은 심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같이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물론 오전 중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또 저희들에 대해서 독려와 여러 가지 꾸지람도 많이 해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하고 또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모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디까지라도 우리의 주권과 또 우리의 국내법과 또 국제관례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 나간다는 그러한 방침이올시다. 또 하나의 본인의 자유의사, 박동선이라는 사람의 자유의사도 역시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 점이올시다. 그런데 그 테두리 내에서라면 저희 정부로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서로 사법적으로 협조를 해 나간다는 문제 등에 있어서도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우리들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물론 한국의 국제적인 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 자신이 볼 때 반드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라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의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많이 선양이 되고 또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로 우리가 과거 수년 전부터 유엔에 있어서 한국 문제의 불필요한 연례상정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정책 천명을 하고 그런 방향을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작년에 북괴가 도전을 했다가 그들이 제출한 결의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이러한 추태를 북한 공산집단은 연출을 하고 그 결과 작년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의 비생산적인 연례토의는 지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대유엔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은 아직도 유엔총회가 개최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계속해서 예의 동태를 주시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전망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도 유엔에 있어서 한국 문제의 부질없는 토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각 개인의 견해가 다르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보고 있는 것은 북한 공산집단의 과거의 습성이든지 또 그들의 행동거지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승산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들은 양보할 리가 없고 또 그들의 정책으로부터 후퇴할 리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으로써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역시 표의 대결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언제든지 표로써 대결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승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북한 측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한국 문제 토의를 지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 측이 찬동을 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그 정책 자체가 그들이 좋아서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도 저희들하고 대결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 중남미, 아중동 제국 즉 비동맹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 이삼 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는 과거 북한 공산집단과 단독수교를 하고 있던 친북괴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나라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에 이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또 과거에 아르헨티나에 북한 공산집단의 대사관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의 외교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을 끼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 역시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와는 북한 괴뢰집단이 결국은 밀려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타니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북한과의 이른바 외교관계라는 것은 동결상태에 빠져 있고 거꾸로 우리 측에서 진출을 해서 최근에 모리타니아국과 우리나라와 어업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약정이 체결되어 가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또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보쓰아나라든지 자이레 같은 이런 나라들도 과거에 대북괴 일변도로부터 현재 우리 한국에 대해서 친근을 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오세응 의원께서도 주로 대미관계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말씀하신 내용은 미국에서 제기된 이른바 박동선 사건에 관한 기소문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주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동선에 대한 미연방대배심의 기소사실과 또 그동안 일부 외신에 보도된 박의 행적 등등에 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가려내고 또 동시에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의 국법을 위배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가면서 현재 우리 사직 당국 즉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혐의사실이 많고 또 장문의 기소장이고 또 36개 종이라는 많은 수에 달하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에 그 조사를 끝마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실정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조사가 끝나기까지 거기 기소장에 기록된 사실이 전부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회에서 원하신다면 현재 중간 정도까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보고 정도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공개석상에서 개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언급된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보다도 법사위원회나 외무위원회 같은 데서 검찰 당국자로 하여금 더욱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박동선을 마치 누군가가 옹호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가 이 사람을 옹호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정부를 지칭하고 계시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박동선을 옹호할 그러한 이유도 없고 그러한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러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일 조사과정에 있어서 박동선 씨가 미국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를 미국에 송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제가 정부의 기본방침을 이미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즉 국제관례에 따라 국내법과 우리의 주권 테두리 안에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최대한의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태도입니다. 또 동시에 박동선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에 입각해서 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해서 정부가 강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는 점도 첨언하도록 하겠읍니다. 오 의원은 네 번째로 질문을 하시기를 김형욱 씨가 박동선 씨에게 10만 불을 교환해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증언을 김형욱 씨가 미국 의회 어떤 위원회에서 했는데 박동선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을 하고 구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드린 중에서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박동선에 대한 기소문 내용을 우리로서는 1차 훑어보아야만 되겠고 또 특히 그 기소장에 열거된 내용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법에 위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10만 불 운운하는 것도 그 조사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검찰 당국에 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로서는 간청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응 의원께서는 김한조라는 사람에 대한 기소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도 9월 하순경에 그러한 신문보도를 보았읍니다. 사실 저희 정부로서는 김한조라는 사람에 대한 미국 법무계통의 이른바 기소장의 전문을 수삼일 전에 입수를 해서 관계 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 한조킴, 김한조라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미국의 시민이고 또 미국 국민이올시다. 또 거기에 쓰여진 이른바 범법혐의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저질러진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를 해서 조사를 한다 운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많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소장에 김상근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즉 과거 한국의 정부의 공직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이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을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점만을 우선 중간보고 겸으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오세응 의원께서 어떤 제약회사…… 일화제약회사의 탈세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다 받아 내느냐 어떻게 되어 가는 거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현재 일화제약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발한 측으로부터 검찰 측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탈세 등에 대해서 또는 사세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계산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39억 원 정도 내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행하는 문제 이것은 그 일화제약이라는 회사 자체의 조업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기업은 기업대로 운영을 하면서 국고에 환수시킬 세금의 체납분을 받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다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관계 당국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오세응 의원께서 계속해서 박동선 사건을 국회에서 공동조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결말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까운 장래에 미국 법무성의 담당관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법무부의 간부들 또는 담당 공무원들과 박동선 문제 특히 박동선과 대화를 함에 있어 만족스러운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협의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외교의례상으로도 그 협의과정에서 즉 한국과 미국의 법무 당국자들 간에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또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문제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당에 있어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저희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오세응 의원께서 질문이 많으셨는데 걸프석유회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 1966년도 또는 70년도 그러한 시대의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걸프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주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걸프회사에서 무슨 명목인지 자금을 주었다는 보도 이것은 저도 한 번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당시 그 문제를 다루었다고 보도되어 있는 분이 현재 불행하게도 작고하고 계시고 해서 현시점에서 이것을 끝까지 알아볼 방도, 그 진위를 알아볼 방도가 우리 정부로서는 막연하다는 점, 이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또 동시에 이 걸프 회사 한국상사 운운 혹은 주식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역시 같은 내용의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그것을 아신다고 상상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안 계시고 작고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알아볼 재간이 없다 하는 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주재하면서 사업을 하는 주한 외국상사들이 무슨 한국 당국자에게 이른바 정치자금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이 웬 말이냐 그리고 몇 개의 해외상사는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떠날 채비를 차리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금시초문이고 또 현재의 우리 당국에서 정치자금을 주한 외국상사로부터 달라고 그러할 리가 만무하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한국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국상사들이 이한을 할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외국자본 유치계획이라는 것은 정부의 방침으로써 확고부동하게 수립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외국의 자본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읍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즉 1977년 6월 말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총액수는 9억 7900만 달러 근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사업들은 다 잘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 필요한 외자는 유치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력지들도 한국에의 투자는 상당히 적절하고 또 이른바 한국의 투자분위기라는 것은 양호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외국의 대한 투자는 점차 계속되어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되어 가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오세응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 또 몇 개 남아 있읍니다. 긴급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오전 중에 이미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또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법규에 위반해서 현재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신 분들을 왜 석방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인위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정당한 합법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재판을 경유해서 현재 구속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일찌기 국민총화의 견지에서 그러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여러 가지 복잡했던 사정 또는 기타 장차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 비추어서 개전의 정을 표시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정부에서는 관용을 베풀겠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올시다. 그리고 외신기자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내신기자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꾸중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외신기자나 내신기자나 할 것 없이 정부가 발표할 때에는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차도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강기천 의원께서 미 지상군 철수와 관련을 해서 북괴의 군사적인 책동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군사협조체제의 확립책과 그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와 관련을 해서 한미 양국은 지난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군사협조체제 확립을 위해서 충분한 토의를 가진 바가 있읍니다. 그 결과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 외에 정보체제 유지 그리고 군사위원회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설치 및 한미 군수지원협조기구의 상설문제 등이 합의된 바가 있읍니다. 이 중에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앞으로의 한미 연합 억제전략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기구로서 한미 교호체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작전, 군수, 행정 등 각종 계획 및 실시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철군보완조치를 위한 대미 군사외교노력에 관해서 미 행정부가 약속을 한 보완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리고 한미 간에 합의된 보완조치를 예정대로 진행시키기 위한 군사외교노력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었읍니다. 이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충분한 보완조치가 선행 또는 병행되면서 실시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완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기존 군사외교체제와 주한 군사실무위원회 등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계속할 것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오세응 의원께서 자주국방을 너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참여 없이 자주국방이 가능할 것인가 또 미국이 우리를 등한시해 가지고 장비획득 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생길 경우 국방력과 국군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자주국방의 개념은 단독국방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집단안보개념의 기조 위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연합 억제전략을 견지하면서 만일 북괴가 외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을 해 올 경우에는 우리도 단독으로 이것을 막아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한미안보회의에서도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읍니다. 또한 장병의 사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장병들은 이 시기를 우리의 민족적인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국방을 앞당겨서 달성한다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더욱 그 사기는 진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엊그저께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 군의 거의 대부분의 장비나 보급품이 외국에만 의존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제는 개인장비 면에 있어서는 머리에서는 철모에서부터 신발까지 모두 다 우리 국산품으로써 장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장병들은 자부심과 긍지로 의기에 차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낡아 빠진 그 M1 소총으로써 M1 위주였던 개인화기가 이제는 순수 우리의 힘으로써 생산되고 또 명중률이 좋고 또 표기에 있어서도 영어가 아닌 우리 한글로써 표시가 되어 있는 M16 소총이나 기관총 등 국산화기로써 대치가 되고 그 밖에도 중장비들도 착착 국산장비로써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저희 장병들은 실전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높이고 사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응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북괴는 우리에게 대해서 상당량의 전파침투를 지금 해 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난시청지역 해소계획을 마련을 해서 이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북괴가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방해전파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을 시정해 줄 수 있는 방도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침투해 오고 있는 북괴의 전파는 약 십여 군데가 되고 있읍니다.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이 침투되어서 들어오는 북괴의 방송이 모두가 거짓 방송이요 또 아무러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등 고지를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선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되도록 빠른 시일에 이와 같은 북괴의 전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의 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 난시청지구 해소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연천, 김포, 양주 등에 각기 중계소를 신설을 했고 또 그 이외에도 중파방송시설을 34개를 그리고 FM 시설을 5개를 신설하든가 또는 기존 시설에 대한 출력을 증강시키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해 왔읍니다. 앞으로 78년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해서 중파 11개와 FM 18개의 시설을 새로 만들든가 또는 그 출력을 증강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북괴가 보내오고 있는 방해전파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파사정이 지극히 혼잡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래서 간혹 어느 지방에 가서 라디오를 들으실 경우에 2개, 3개의 전파가 한꺼번에 겹쳐서 나오는 데도 적지 아니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 의원께서 동아방송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임시국회 때에 저희 문공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 국내외 전파 혼신상태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하고 해소를 하고 이것을 질서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도 현재 그와 같은 검토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해서 전국적인 전파의 혼신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일환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질문하신 취지가 해외홍보에 대한 주마가편의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도 해외의 여러 미디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것도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실정을 좋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의 그 상당한 것은 오세응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해박한 국제정세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나라의 인사 여러분들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의 인상을 보다 더 훌륭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 결과요 그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 해외홍보에 대한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박 장관이 출장으로 출국 중에 있으므로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강기천 의원님께서 한미 간에 소위 박동선 사건에 관련된 현안문제의 해결에 대한 전망을 물으셨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 실적과 또 앞으로의 한미 관계의 진전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두 문제 모두 대부분 총리께서 이전의 답변에서 언급되어 있읍니다. 특히 소위 박동선 사건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읍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적 실적과 앞으로의 진전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한미 관계는 역사적으로 그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또 서로 간에 이념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양국은 그 신뢰와 우의를 다짐해 왔으며 그런 기초 위에서 서로 평화와 건설을 위해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읍니다. 최근에 소위 박동선 사건으로 인하여서 양국 간에 특히 언론 또 미국 의회에서 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여 드리려는 것은 이 문제가 특히 양국의 기본관계 내지는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공동적인 양국 정부 간의 인식하에 이 문제를 취급해 왔으며 또 이 문제가 결코 양국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 자체에서도 누차 언급해 온 바입니다. 그간에 중요한 외교적인 양국 간의 실적만 보더라도 연초에 3월 초 박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카터 대통령 밴스와의 회담을 가졌으며 그 외에 홀부르크 미국 정무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도 양국 관계의 유대관계의 강화에 관해서 언급했고 이것을 다짐했읍니다. 그 후에 하비브 브라운 특사가 한국에 와서 미국의 지상군 철수계획에 관련해서 그 대비책을 서로 강구했으며 북괴의 오판을 막도록 제반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도 그 의견을 같이했읍니다. 그리고 그간 한미 양국 외무 당국자 간에서도 실무협의를 쭉 거쳤으며 이것이 7월에 있어서의 제1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양국의 안보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어떠한 북괴의 도발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절대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 하는 것을 재삼 강조하였읍니다. 격동하는 이런 국제정세에 대처함에 있어서 한국의 안전과 발전은 그대로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에 완전히 합치된다는 인식하에서 우리 정부도 상호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미국과의 전통적인 이런 우호유대관계를 더 강화하고 더 한층 이것을 발전시키고 나갈 것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 양국 정부는 이것을 재삼 다짐하여 왔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