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8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박상천 의원, 이정무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조사위원회 명칭,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항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용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유용태 의원입니다. 서청원 의원, 박상천 의원, 그리고 이정무 의원 외 276인이 서면 동의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여 또는 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그리고 국회법 및 방송관계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여야 교섭단체 동수로 하면서 총 18인으로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은 1996년 8월 10일부터 1997년 2월 말까지로 하되 다만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용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