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유전공학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최상업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경제과학위원회 최상업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유전공학육성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2년 12월 14일 이상희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3년 4월 14일 자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4월 29일 상정하여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첨단기술인 유전공학은 자원절약형이며 두뇌집약적인 고부가가치기술로서 이 분야의 기술을 육성 개발하여 발효공업, 화학공업, 식품공업, 의약품산업, 에너지자원, 광업과 식물의 육종 그리고 환경보전 분야 등에 광범위한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경제도약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로 하여금 유전공학 기술개발의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 조정 관리하도록 인력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의 유전공학 기술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자문 심의기구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며, 세째, 각종 연구기능이 상호 협력 보완관계를 확립하고 연구기능을 총 집결시키고자 유전공학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며, 네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조세감면 등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3년 4월 2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후 서면 제출토록 하고 본 법안의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6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에 본 법안 심사를 위임하였읍니다. 1983년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동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이외의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에 있어 해외정보망 구축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규정을 삭제하며, 세째, 유전공학연구기금은 과실 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동 기금은 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운용 관리할 수 없도록 하며, 다섯째, 유전공학연구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여섯째, 기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용어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전공학육성법안 심사보고서 유전공학육성법안

유전공학육성법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