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김희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김희선 의원입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등 위령사업 시행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원활한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진상조사 방법 중 동행명령장 발부 규정과 위령공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사료관 및 박물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등 체계 및 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은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