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에 민원에 관한 통역 및 번역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 17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하여 현재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신상공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일반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끝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사건의 이첩․송치 대상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기권 8인으로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