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李康斗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李康斗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과 아울러 고급인력의 3D업종 등 취업 기피 현상이 팽배하고 있고, 또한 최근 5년간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32만 6000개나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이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부 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으로 인하여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의 저조로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가 청년근로자의 취업 기회와 능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청년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공공 분야 근무자의 채용 및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청년근로자 고용 및 직업훈련을 늘려 나가기 위하여 시설․환경 개선 비용 및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체의 공동훈련센터의 설치․운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아가 이와는 별도로 청년근로자 실업 해소를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청년근로자 취업실태를 조사․공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을 통합한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 확대와 관련하여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을 100분의 3 이상씩으로 완화하고, 강행적 규정의 성격이 있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나오연 의원은 추가 찬성입니까?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1인, 반대 9인, 기권 8인으로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