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정진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정진길 의원입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단기사관학교에 새로이 학사과정을 설치하여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에 대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자질을 향상시키고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사관학교에 학사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둘째,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그 입학자격은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하며, 세째, 학사과정의 일반학과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네째,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그 전공분야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1월 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