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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길

정진길

鄭鎭吉

생년월일: 1931년 11월 27일
성별: 남성
11대 국회 (서울 강동구)
소속정당: 신한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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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1대 국회(지역구)
서울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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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건
정진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2-14 | 순서: 1

국방위원회 소속 정진길 의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 한하여 무료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가료제도를 개선하여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가료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0-27 | 순서: 3

민주한국당의 정진길입니다. 이 단상과 본인의 의석과는 불과 2m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연단에 서기까지 이 사람은 약 30년이란 세월이 걸렸읍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그만큼 멀고 험한 것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일찌기 민주당 시절부터 정치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또 행동한 것을 토대로 오늘 국정의 소신을 밝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0월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이 반도 땅에 나라를 세운 10월 3일 개천절이 있고 우리글을 갖게 한 10월 9일 한글날이 있는가 하면 국가보위를 위한 국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창설된 것도 이 10월의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변질되기 ...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1-30 | 순서: 1

국방위원회 정진길 의원입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단기사관학교에 새로이 학사과정을 설치하여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에 대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자질을 향상시키고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사관학교에 학사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둘째,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그 입학자격은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하며, 세째, 학사과정의 일반학과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7 | 순서: 1

국방위원회 소속 정진길 의원입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도력을 겸직한 우수 농촌지도인력의 확보 필요성에 따라 대학시절부터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대 농촌지도연구 및 봉사활동의 경험을 쌓아 온 자를 졸업 후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병역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농촌지도요원을 확보하여 국가적 당면과제인 식량의 자급생산과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하여 복지농촌을 건설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골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로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농업계열의 대학 재학 시 농촌지도 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농...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5 | 순서: 1

국방위원회 소속 정진길 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여 군작전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과 이에 관한 협의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첫째, 군사시설이 철거되거나 보호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중요성에 따라 통제의 정도를 완화하며 세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네째, 종전에는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38%

전체 순위

상위 75%

정진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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