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정경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정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존중 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 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병수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법률에 상향 명시하고, 둘째 학교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입학, 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 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 그리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의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1인, 기권 5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