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朴承國 의원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朴承國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을 감리 전문회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러한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공공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건설 관련 부조리의 감소,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사업 단지 안의 아파트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하도록 하되 생계상의 이유로 다른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한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반대 1인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