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조형부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건설위원회 조형부 의원입니다.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6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되어 왔으나 주차공간의 확보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여 도시 중심부의 경우 교통체증과 주차의 어려움이 심각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을 시장 군수의 위탁을 받은 자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노외주차장은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따르되 시장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과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 설치하거나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건축물 소유자는 그 규모에 맞게 건축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되 부설주차장 규모가 협소할 경우는 그 건축물 대지 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거나 시장 군수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조치사항을 법정화하고 시장 군수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5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본 법안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깊이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기준초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노외주차장으로의 활용제도를 보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읍니다. 12월 7일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을 극소화하기 위해 관리 수탁자 등을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였고, 둘째, 도시계획세 징수액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째, 기준초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전용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또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