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명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명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벌칙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6개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김상훈 의원․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8인, 기권 11인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0인, 기권 5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