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 정일영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새롭게 도입․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신영대 의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폐업 또는 시장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정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2인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