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혜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주체들이 안심하고 정부나 기업에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더욱 철저히 만들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가기관과 기업들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불신할 때 사이버 망명이 이어졌고 우리 ICT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데이터 3법은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는 엉성하게 짜 놓은 법안들입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숙의 과정을 더 거치는 것은 물론 법 형식상의 문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3법 중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밝혀졌던 대규모의 금융사 해킹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억 4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서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공공 목적의 업무로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그 제한을 철폐하고 다시 영리 목적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반성적 조치마저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SNS에 올린 표현물들을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평가를 위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해야 됩니까?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감독 권한까지 갖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의 일원화와 독립성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더구나 금융위가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가명 조치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과 익명 정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도록 한 것은 금융위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법 성격을 갖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있는 규정들을 신용정보법에 중복 규정해서 법 형식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용정보를 다른 종류의 정보 집합물과 결합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와 통신사가 각각 갖고 있는 정보를 결합하려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와 또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모두 받게 됩니다. 이 두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충돌되거나 이중 규제가 될 때 규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기업들의 부담도 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은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