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따른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장 이종찬 의원으로부터 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 이종찬입니다. 6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따른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은 이 기회가 저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또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육천만 국민의 뜨거운 시선을 느껴야 하는 무한한 감격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 이와 같은 귀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은 당시 채문식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왔읍니다. 그 서한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으로써는 긴장완화와 같은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에서 쌍방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국회회담이라 했고, 둘째, 쌍방 국회회담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문제를 협의해야 하고, 세째, 국회회담이 잘 성사되면 고위급 정치회담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했고, 네째, 국회회담은 쌍방 국회연석회의 방식이나 또는 국회대표단의 대표회담 방식도 좋다 하였고, 다섯째, 국회대표회담의 대표단 구성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단장이 되고 각 정당 출신 의원을 망라함이 합리적이라고 하였고, 여섯째, 이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예비접촉을 5월 초 판문점에서 갖자는 것이었읍니다. 이 서한은 발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은 대한민국국회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표지문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발신으로 되어 있고 채문식 의장과 함께 민정당의 전두환 총재,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 국민당의 이만섭 총재 등 3당 총재에게도 각각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회는 지난 4월 10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각 정당 대표 간의 회의를 가진 바 있고 제1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16일에는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 교섭단체대표회의에서 이 회담 개최에 대한 조속한 회신이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회신 문안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신키로 하였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2차 회의에 본건을 상정해서 국토통일원장관의 남북회담 진행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남북국회회담회신문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소위원회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의 간사인 정시채 의원 신순범 의원 강경식 의원 그리고 박경석 의원 박관용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읍니다.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면서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였읍니다. 첫째, 남북국회회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가 직접 통일문제에 나서서 대화와 교섭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가 각종 국제회의, 예컨대 국제의원연맹에서 우리 국회를 적대시하여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국회의 실체를 인정하였읍니다. 세 번째, 북한 측의 서한에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접근하는 방법으로 국회회담을 제기하였읍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북한 측은 종래의 3자회담의 구조를 그대로 설정해 놓고 우리 측에게 그 구조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었읍니다. 3자회담은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한편으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는 불가침공동선언을 하자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국회회담같이 각 정당이 참여하는 방식도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 측은 정부 수립 이전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정당 사회단체 참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 끝내 회의가 결렬된 바 있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에도 당시 조국의 영원한 분단을 염려하는 단정 수립을 반대한 애국지사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등을 모셔다가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4․19 직후에도 북한 측은 남북제정당사회단체회의의 개최를 주장했고 7․4 공동성명 발표 후에도 그해 9월 17일 김일성과 일본 매일신문과의 회견에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양측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연석회의 또는 양측의 입법기구, 즉 그들의 말로 인용한다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남조선의 국회의원들의 연합회의와 같은 정치협상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깊이 분석하면 이번 북한 측의 제의에 대해서 충분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국회는 첫째, 금년이 조국이 광복된 지 4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조국이 분단된 채 민족의 슬픔과 아픔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두 번째, 남북한의 큰 기대와 희망 속에 합의한 7․4 공동성명의 정신 즉 다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통일은 자주적, 다시 말해서 민족자결의 원칙, 평화적, 다시 말해서 전쟁반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원칙을 그대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세째, 바로 위와 같은 정신 아래에서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환영은 하나 지금 개최되고 있는 남북경제회담이나 남북적십자회담은 계속해서 결실을 맺어야 하고 또 중단된 남북체육회담도 다시 재개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남북한당국회의 남북한최고책임자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방면의 교류와 대화는 평화통일의 기초가 될 것이며 우리 국회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더불어 이에 합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통일헌법 제정에 관하여 협의함으로써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신과 맥락에서 국회운영위원회는 회신 문안을 작성하여 신중한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회신 문안을 읽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대한민국국회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남북국회회담 제의 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 보내는 서한 대한민국국회는 귀 최고인민회의가 보내온 서신을 접수하고 각 정당 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원들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회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조국광복 40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민족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위대한 조국건설을 위해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적인 신뢰와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시련과 통한의 세월이었으며 상호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역사였읍니다. 한 피를 나눈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발휘하여 단합된 힘으로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온 겨레의 열망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상호불신이며 이 같은 상호불신은 대화와 교류의 단절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갖자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새로운 남북접촉이 재개되고, 특히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한 중단된 남북체육회담도 조속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하루속히 남북 간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이 실현되고 흩어진 가족․친척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찾고 자기 혈육을 만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나아가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우리 측은 오래전부터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쌍방의 책임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 귀측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읍니다. 우리는 귀측에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실현과 이 회담에서 다룰 우선과제로서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도 아울러 제의한 바 있읍니다. 우리는 불가침선언 문제도 그것을 실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남북한 정부당국의 회담을 통해서 협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침선언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문제를 우리 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이를 통해 민족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 최고인민회의가 귀측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우리 측이 주장하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등 남북한 정부당국 간의 회담에 동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입법기관의 고유기능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당국이 체결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동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남북의 입법기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헌법의 제정문제를 협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과업이야말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인 동시에 남북국회에 거는 으뜸가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의 국회는 이러한 민족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헌법제정사업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전 민족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국회는 바로 이러한 통일헌법제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민족사적 사명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 최고인민회의와 더불어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기구 구성에 따른 제반 문제와 기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남북국회회담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과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한민국국회는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관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국회의원 각 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오는 7월 중에 판문점에서 갖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한 귀 최고인민회의의 회답을 기대합니다. 1985. 6. 1 대한민국국회’ 읽는 과정에서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회신 문안을 작성을 했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장이 경위를 설명하고 서한을 낭독했읍니다.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따른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갑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신민당 소속 류갑종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따른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북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규정짓고 넘어가야 할 선행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남북대화나 남북통일 문제는 주로 행정부에서 주도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8․15 선언 6․23 선언 또한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의한 민정당의 남북한최고책임자회담 등 모든 일련의 사안이 행정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아마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4일 안보․외교에 관한 질의를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행정부 측에 물었읍니다. 대통령께서 남북회담에 관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김일성 주석이라고 칭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는 북괴도당이라는 표기를 하고 여의도광장에서 반공집회를 할 때는 ‘때려잡자, 김일성’이라고 화형식을 하는 이런 논리의 모순 속에 과연 평화통일이 가능하고 남북대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답변을 받아 내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대한민국국회사상 이런 남북의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에서만이라도 이북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북의 실체를 규정하고 난 다음에 이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엊그제 바로 이 질의 단상에서 집권당 의원들마저도 나와서 북괴도당 운운했고 공산당이 불법화되었으니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속기록에 보면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이북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류갑종 의원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도 봅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서 다 규명해서 규정짓고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류 의원이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가부 표결을 묻는 것이 좋겠읍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채택한 결의안은 서한으로 해서 의장의 전달 서한과 함께 곧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앞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