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안교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안교덕 의원입니다. 공업소유권 관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에의 가입에 대비하여 당해 조약에서 인정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실 공업소유권의 행사로부터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소유권의 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제8장의2,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4장의2 등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둘째, 공업소유권 관계 4개 법 중 개정법률안에 부실 공업소유권의 행사로부터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소유권 무효심판청구 시 그 공업소유권의 무효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공업소유권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세째,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등에 심사관도 이해관계인과 같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82년 9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10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제127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제157조의4에서 국제출원일의 인정요건으로 출원인의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을 그 성명만 기재해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세째,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제157조의12에서 특허청 소정 서면제출의 강제규정이 국제출원서 번역문과 대부분 중복되어 그 제출을 출원인의 임의에 맡기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정 서면의 제출명령 및 부제출 시의 제재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네째, 특허법 등 공업소유권 관계 4개 법의 개정법률안에 공통되는 부실 공업소유권의 효력의 일시정지는 이 제도의 신설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타국에 그 입법례가 없고 무효심판청구 제한규정의 삭제로 그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부실권리에 대한 효력의 일시정지를 규정한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제97조의2의 규정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개정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기키로 하였으며, 여섯째,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의 개정법률의 부칙은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