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15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이태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09년 제정되고 2013년 폐지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원 중 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기간 임용이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임용제외기간을 호봉 획정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또 다자녀가구의 자녀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학기간뿐 아니라 휴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하며, 셋째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도 대출원리금 의무상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윤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안설명드린 법안 중에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여야 간에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상호 존중의 자세로 타협과 절충을 통해 합의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의 의견을 존중해 준 교육위원회의 김철민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여 법안 처리에 협력해 준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4인으로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