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부의장선거는 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한 사람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장섭 의원, 김기도 의원, 손학규 의원, 이재명 의원, 이용삼 의원, 최욱철 의원, 양문희 의원, 박계동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7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78매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총수 278표 중 황낙주 의원 174표, 이만섭 의원 95표, 김동길 의원 2표, 기권 4표, 무효 3표로써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획득한 황낙주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 당선인사

황낙주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면으로 부족한 이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입법부를 대표하는 의장이 된 데 대해 저 개인의 기쁨에 앞서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의 여건과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국회,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회, 통일에 대비하는 국회라는 새로운 지표를 완성시키는 데 여야 모두의 슬기가 모아지는 자랑스러운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