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8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서재관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서재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부 소관인 오지개발촉진법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유사한 사업이므로 농림부에서 통합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특위의 소관을 현행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현행 20t 미만 선박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형선박저당법의 저당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형규 의원, 강기갑 의원, 김낙성 의원, 최구식 위원, 그리고 본 의원, 박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일곱 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첫째, 수상레저조종면허와 관련하여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자의 경우에는 갱신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을 삭제토록 하여 파산자의 경제회생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인으로서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기권 2인으로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