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7항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현홍주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현홍주 의원입니다.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지난 9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9월 21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개최된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불안요인 때문에 야기되는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이전을 위한 해외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협약을 전문과 본문 67개조 부속서 및 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민간투자에 따르는 비상업적 위험의 보증, 공동보험 및 재보험의 제공, 투자기회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보교환, 투자분쟁의 원만한 해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의 비준동의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장차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융자대상으로부터 졸업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외자조달원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 기구에의 가입을 통해서 외국인투자 보호라는 정책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이며, 개방경제시책의 추진과 더불어서 각국의 무역장벽 타개와 자원확보를 위해서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비교열위산업의 해외이전 촉진에 따라서 우리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기구에 가입하는 경우에 개도국에서 야기될 비상업적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수출보험제도에 의해서 부보 되지 못하는 위험성 높은 해외투자를 이 기구에 부보시킬 수 있으며 동 기구의 재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국내 수출보험제를 보완 및 강화할 수가 있고 이 기구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외투자에 관한 각종 정보 및 국별 위험에 관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보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선진보험기법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

그러면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