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정진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국방위원회 소속 정진길 의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 한하여 무료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가료제도를 개선하여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가료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종결한 다음 12월 9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