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10항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과위원회 신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신진욱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은 1993년 10월 5일 및 동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월 11일 자 및 10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12월 14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동 법안에 대하여 모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양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중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자체 집행하도록 하되 대형 특수공사의 경우에는 부실방지를 위하여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계약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은 조달사업규모의 증대에 따라 조달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달기금을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에 통합하고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양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