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선박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선박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이 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69년 선박t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선박t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박법에 흡수 규정하여 전면 개정함과 아울러 선박적량측정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t수의 종류를 협약에 맞추어 새로이 구분하고 선박t수의 측정기준을 교통부령으로 정하게 하며, 둘째, 국내의 선적항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선박을 취득할 경우에 그 선박을 등록 시까지 항행시킬 수 있도록 가선박국적증서 교부제도를 신설하고, 세째, 길이 24m 이상의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 총t수 및 순t수를 기재한 국제t수증서를 교부받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국제항해에 종사시킬 수 없게 하며, 네째, 벌칙 중 일부를 상향조정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6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 11월 8일 제13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규정에 국가권익의 보호에 관하여 추가규정하였고, 둘째, 순t수의 결정이 국제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르고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세째, 선박국적증서에 관한 조항이 가선박국적증서에 관하여 준용될 때 선박국적증서는 가선박국적증서로 간주하도록 하였고, 네째, 소형선박 등의 선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형식적 효력을 강화하였으며, 다섯째, 협약이 이미 발효 중에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법 개정법률안

선박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