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正浩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의무 등을 규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질을 높이고 도로, 철도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통안전대책의 수립과 교통사고의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통부에 등록하도록 하며, 둘째,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차량 등의 운행 또는 운항계획의 변경, 차량 등의 정비 및 승무원의 승무계획의 변경 등을 차량 등의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해운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 해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해운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현행 제명인 ‘해운진흥법’을 ‘해운산업육성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해운항만청장은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해운산업합리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해운항만청장은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건조된 선박 등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할 것을 해운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해운항만청장은 지정화물의 장...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항만운송 부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자율경쟁체제로 유도함으로써 항만 이용자에게 서비스 향상을 기하게 하고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항만에서 항만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보다 원활이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신규사업자 수를 항별 업종별로 미리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사유 중 항만운송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선박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이 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69년 선박t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선박t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박법에 흡수 규정하여 전면 개정함과 아울러 선박적량측정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t수의 종류를 협약에 맞추어 새로이 구분하고 선박t수의 측정기준을 교통부령으로 정하게 하며, 둘째, 국내의 선적항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선박을 취득할 경우에 그 선박을 등록 시까지 항행시킬 수 있도록 가선박국적증서 교부제도를 신설하고, 세째, 길이 24m 이상의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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