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대구 남구 출신이신 이정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정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1년 7월 13일 제155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제안설명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중 가 168인, 부 1인, 기권 53인으로써 국회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문서 중에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의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IPU총회 참석보고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7월 24일까지의 의사일정을 여러분 앞에 역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