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4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각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되어 새로이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박홍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유럽의회 베른트 랑에 국제통상위원장 일행이 우리 국회를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쳐 주실래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1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마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127표, 부 104표, 기권 4표로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15표, 부 10표, 기권 10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18표, 부 11표, 기권 6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