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하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병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하천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하여 목적 규정에 환경친화적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을 명시하고, 아울러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하천의 환경친화적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이 개정안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예정자도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이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택 리모델링 시에 상주감리를 의무화하며,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제한하고,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전환을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이 폐지법률안은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을 부산광역시에 이관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단의 설립 근거인 부산교통공단법을 폐지하고 부산광역시로의 이관에 따른 제반 법률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교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河川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建築士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釜山交通公團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하천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하천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3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서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