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해운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해운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 해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해운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현행 제명인 ‘해운진흥법’을 ‘해운산업육성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해운항만청장은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해운산업합리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해운항만청장은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건조된 선박 등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할 것을 해운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해운항만청장은 지정화물의 장기 안정적 수송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지정화물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장기운송계약의 체결을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이 법 시행 전의 해운산업에 관한 산업합리화계획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제2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운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둘째,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포함된 해운산업 합리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였고, 세째, 해운항만청장이 선대구조의 개편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새로운 선박의 개념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선박도 포함하도록 수정을 하였읍니다. 네째, 정기선 취항지역의 화물운송에 대한 국적선의 이용의 범위를 국가 간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교역 당사국과의 균등적취가 이루어지도록 수정하였고 기타 약간의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운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운진흥법 개정법률안

해운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