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8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9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0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2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강동원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연 의원, 유승희 의원,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행위 대상 물질을 방사성물질과 핵폭발장치로 확대하는 한편, 협박 등 간접적 위협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였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30㎞ 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원 의원, 이명수 의원, 이강후 의원, 민병주 의원, 최민희 의원, 한선교 의원, 이상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 관련 설비계약에 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원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고,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등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관해서는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시 곡성군 출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법안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구역을 현행보다 분명하게 설정하여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IAEA가 한국에 권고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정부가 안을 제출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식품 섭취 제한이나 장기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등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기초로 앞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안에는 국회가 비준동의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안전보장을 추구한다면 핵안보체제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도주의의 상징인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확산탄금지협약 등에 가입하여 진정으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보다 개선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 이유는 기존에 있는 사형 조항을 폐지하지 못할지언정 개정안 47조6항을 신설하면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40개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고 유엔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연구 끝에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것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사형 폐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유엔 총회가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를 채택할 때 ‘사형에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사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인권의 향유와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세계 각국이 사형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억울하게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판명되었지만 그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고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1997년 이후 16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아시아의 사형 폐지 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가 사형을 추가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사형을 추가 신설하는 법안,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고, 사형 형벌을 삭제하여 다음에 보다 심도 깊게 심의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43인, 반대 44인, 기권 31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1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4인, 기권 5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반대1인, 기권 4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