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이 정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마는 신민당 총무 김동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당의 총재이신 이민우 총재님의 대표연설을 속기록에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배포된 속기록 중 우리 당 이민우 총재의 대표연설이 두 곳에 걸쳐서 자의적으로 삭제되었읍니다. 그 내용인즉 ―․―이라는 대목과 사법부의 도덕적 권위 상실 부분에서 ―․―이라는 구절입니다. 본 의원은 사초가 되는 속기록이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정권의 기분대로 자의적으로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마음가짐에 대해 진실로 금할 수 없읍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연설을 삭제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연설은 야당을 지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원내로 수렴하는 신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당의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삭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반민주적이었던 유신시대조차도 국회에서 야당대표가 행한 연설을 삭제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민주와 정의를 부르짖는 제5공화국 정권이 야당 대표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멋대로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것을 보니 현 집권 여당의 본질을 보는 듯하여 슬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의회의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존엄과 권위를 깎아내리는 이와 같은 처사야말로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조선왕조실록도 당시 임금이 한 일이나 관리들의 부정부패 기록을 삭제할 때도 그 부분이 그대로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법으로도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너무 명백한 사실이므로 구구한 설명을 생략하고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속기록은 연설문이 그대로 담겨지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어떠한 권한으로 이 속기록을 삭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의사진행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12대 국회 개원 당시에 정부의 국무총리 이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너무나도 잘못하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으로써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이곳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의사진행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허경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정부의 처사를 보니까 아직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읍니다. 개원국회에서 하는 때나 어제 정기국회에서 하는 이 답변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허경구 의원께서 열두 가지 질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이 장소에서 답변하기를 여섯 가지만 했읍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의석에 앉아서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자리에 국민의 대표기관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표를 찍어 준 국민들에게 부끄럽기 한이 없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하 정부위원…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답변을 명쾌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요청을 드립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의회주의의 신봉자로서, 더욱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과 여당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두 가지 의사진행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사진행을 끝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신민당 국회 대표의원이신 김동영 총무께서 지난 10월 14일 4차 본회의에서 행한 신민당 총재인 이민우 의원의 속기록 삭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말씀의 취지가 의장이 월권을 했다든지 법률에 없는 짓을 한 것, 다시 말하면 법률적인 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속기록을 꺼떡하면 삭제하고 하는 의장의 정치 도덕성, 국회의 운영되는 모습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하면 귀가 아파서…… 김동영 의원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우리 조상들은 이조시절의 속기록에 해당하는 이조실록이라든지 궁중일지에 대해서 기막힌 규제를 가하면서 점 하나 파임 하나를 고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역사상에 가장 빛나는 자랑으로 간직해 왔읍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서 많은 부분을 의장이 이 이유를 달아서 저 이유를 달아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법에 주었나 하는 데 대해서는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응분의 경의를 표해야 할 제1야당의 총재의 정치적 소신의 발표인 정치에 관한 연설을 그렇게 많이 손을 댄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못지않게, 지금 말씀하신 김동영 총무 이상으로 소위 의장이라는 사람의 가슴에 와서 닿는 그런 심정을 겪었읍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생각을 의장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이 제정된 법률이 의장 자신에게는 100% 공감이 안 간다 하더라도 의장은 국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상 그 법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충실히 행동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충을 이해하시면서 나는 관례적으로 국회의 사무적인 표준에 따라서 이 구절 이 구절 이 구절…… 그게 그날 다 의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하시다시피 파고가 높았다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왔을 적에 두 구절 스물두 자를 지우고, 입장을 달리해서 그날 그래도 그 어렵겠다고 하는 12대 정기국회의 첫머리에서 시도한 대표연설을 어떤 분들은 차마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고 해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하시고 했지만 잘 끝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심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또 김동영 의원과 대립되는 입장을 가지신 의원들은 많은 부분에 좀 더 손을 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해 오셨읍니다. 양측이 다 양해하시고 그날 무사히 넘기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이 보다 더 국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된다면 그것을 바랄 뿐이다 하는 심정으로 양해해 주셔서 이것을 마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