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 김용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떠나신다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김용구 의원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장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갈음하도록 하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원희룡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로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하고, 향후 설립되는 조합의 발기인 수를 상향 조정하여 업종의 전문성․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창업 촉진을 위해 모기업 공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2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토록 하며,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병수 의원과 김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둘째, 분쟁조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분쟁조정 신청자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하는 경우 별도의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위 법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3인, 반대 4인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5인, 기권 2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