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존경하는 노흥준 의원께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원안과 류인학․강금식․김봉욱․임춘원․이경재․허만기․홍영기 의원 외 64인이 발의한 2건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0년 6월 16일 류인학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원안을 심사한 결과 12월 1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표결절차를 거쳐 이들 원안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고 5건의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의 140만 원 내지 230만 원에서 230만 원 내지 49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비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액을 인상하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율단계구조를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소득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부녀자세대주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부녀자가 세대주인 가계에 대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액 그리고 단기저축성보험차액을 신규로 과세대상으로 하고 비실명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법인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둘째, 접대비 및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 등을 통해 오락 서비스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를 강화하며, 셋째, 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에 있어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토록 하고, 기타 외국법인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신 평화민주당을 대표해서 류인학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한된 시간에 오늘까지 1991년도 예산심의와 거기에 부수되는 제반 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금년도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이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8년 세제개혁 당시 방위세가 금년에 폐기되는 등 90년에는 근본적인 세제개혁 필요성이 있어 올해에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즉 86년 이래 만성적인 세금의 초과징수를 방지하고 역진적인 현행 조세구조를 시정하는 한편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무차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구조를 조세형평의 원칙과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그리고 조세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의 일부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러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개혁을 90년에는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재무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한 이번의 세제개혁은 과연 이러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저 자신 재무위원회 일원입니다마는 정말로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더구나 어제 재무위원회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세제개혁소위원들이 많은 논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한 치의 양보도 아까워하는 정부 때문에 여당까지도 원했던 근본적인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세법상에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만성적인 세금 초과징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회의 도중이나 예결위 도중이나 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도중이나 여야의원들 모두가 이제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그런 세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상 다음에는 그런 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88년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은 90년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액수는 무려 3조 61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신뢰해야 할 우리 정부 당국이 내 준 통계올시다. 이러한 세계잉여금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1조 2213억 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에서 9809억 원, 특별소비세에서 4567억 원 등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이같이 엄청난데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이 가난한 근로자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리창과세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기에 만장해 계시는 동료 의원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 때문에 이같이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정착된 우리의 경제현실상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91년도에도 근로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부문에서 90년 기준 2조 원 이상의 초과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만 9809억 원이나 초과징수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91년에도 90년 기준 1조 5000억 원 이상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또 특별소비세에서도 최소한 5000억 이상의 초과징수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다시피 소득세부문에서 6000만 원이나 1억 원을 소득하는 자유소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월 60만 원 7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연소득 칠팔백만 원의 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현행 근로소득세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세금은 매년 더 그 부과율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정부 당국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당에서 초과징수된 근로소득세를 국민에게, 근로자에게 환급시켜 주라는 법률을 저희 평화민주당에서 제안했을 때 정부에서는 첫째로 이것은 예산원칙에 반하고 이미 거두어들인 세금을 중간에 환급한다는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세칭 한번 냈던 세금을 일정한 원칙도 없이 돌려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조세관습 내지는 풍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문명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해괴망측하게도 최고권력자의 한마디의 말로써 회계연도 중간에 근로소득세의 공제를 단행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소신도 없고 부정직한 우리의 세제 당국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또 언제 단 한두 사람의 뜻에 의해서 회계연도 중간에 세법이 개정되는 이러한 비극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현행 부가가치세는 그 모순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거에 저희 친애하는 우당이었던 저희 동료 의원들이 3당합당 이전에는 부가가치세율을 10%를 8%로 주장했던 동료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부가가치세액이 국민조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거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만은 인정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동안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형태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는 결코 사치품이라고 할 수 없는 소형냉장고, TV, 전기세탁기 등의 세율인하도 이제는 서민을 위해서 도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과소비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투전기, 카지노 등에 이러한 부당 내지는 불법적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로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특별소비세에 대한 개정안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국민의 혈세만 짜내서 결과적으로는 현행세제를 조금 눈가림식으로 고침으로써 매년 만성적인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일탈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행법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현행세제의 온존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6공화국이 정의경제를 실현한다는 이유하에 나타나지 않는 음성 지하경제의 소득자들이나 아니면 분수에 넘는 사치․낭비를 조장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세금은 내고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불란서의 세제 등을 참조해서 저희 평화민주당이 제안했던 예를 들자면 하나의 소득추계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의경제를 외칠 때 크게는 금융실명제 또 하나의 지주는 부동산공개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하경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소득종합추계과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예를 들자면 고대광실 같은 집이나 외제승용차나 아니면 한 집에서 몇 장씩 되는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남방으로 그리고 여름에는 알라스카로 여행 가는 사람은 세금만은 내고 살아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것을 모 당이 당책으로 채택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종무소식이 되었습니다. 저희 당에서 그 제도를 그대로 따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자고 했더니 갖은 공교영언과 이유를 대 가지고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낭비된, 만연된 사치․낭비풍조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예를 들자면 분수에 넘는 생활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로써 부동산세제다 아니면 무슨 예를 들자면 가령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히 외제차에 대해서는 과세를 중과한다든지 하는 등의 제도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전부 소득세법에서 수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요란했고 현란했던 구호는 어디로 가고 실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평화민주당에서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몇 가지의 기본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소한도 자유소득자와 그리고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사이에는 상대적 균형이 맞아야 하겠다. 이 이상 더 유리창과세라고 하는 근로소득자가 자유소득자에 비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이번에 세법 개정이 특히 소득세법과 그리고 법인세법을 포함해서 기타 모든 저희 당의 8개의 세법안을 제안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세제구조도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교정되어야 하겠다.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나 무차별하게 부과되는 예를 들자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이러한 위주의 세제가 지양이 되고 이제는 직접세가 최소한도 50% 이상은 넘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능력에 맞는 만큼은 세금을 내되 어떠한 국민도 예를 들자면 세금을 다 내도록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다음에 이러한 세법이 시행되고 그리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행정부 당국이 조세법률주의를 일탈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다 하는 원칙에서 세법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개정안에 예를 들자면 꼭 정부가 경청해야 할 만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5인가족 기초액 면세점을 현행 46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든지, 과세최저기준점을 현행 14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제의 혜택이 가난한 봉급생활자, 농민, 어민 그리고 일용노동자, 그동안 성장의 과정에서 그늘에 가려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 여당의원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말할 때는 똑같이 총론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기서 말씀드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첫째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공제비, 현행은 24만 원밖에는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비록 야당에 있지마는 이 점 몇 가지 점만은 정부 당국에게 감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세액공제제도의 확대를 저희가 주장했을 때 유일하게 정부가 의료공제비만은 현행 24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서민생활에는 아픈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사람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 때문에 자기 가족 중에 사람이 죽거나 결혼을 하면은 없는 돈도 팔아서, 때로는 자기가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농까지도 팔아 가지고 시동생 혼수감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덕 아닙니까? 그러한 요조숙녀와 같은 우리 한국의 주부들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도 동생을 결혼시키는 그러한 혼수비용에는 1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세를 감해 주어야 우리 가족제도가 온존되지 않느냐…… 이것 여당이 이유 없이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죽어 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공동묘지에 가 가지고 묘자리 살 돈은 있어야 합니다. 왜 그 돈까지도 인색하게 세액공제를 안 해 줍니까? 그 돈이 세액공제를 추산하면 사실상 오륙백억뿐입니다. 우리의 좋은 가족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돈까지도 인색해 가지고 그것까지 뺏어 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다 쓴다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한국사람은 내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내 자식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이같이 많은 교육을 받아서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의 부모는 때로는 굶주림과 가난과 헐벗음과 추위를 참고 참으면서 여러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다 하면 최소한도 이제는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니까 대학생 정도에는, 만약에 정 인색하다면 1가구에 한 사람 정도의 대학생한테는 학비를 공제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부모가 돈이 없어 영리한 애를 대학을 못 보낸다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될 교육비를 세금만, 그것만 좀 감해 주자 이것도 인색해서 안 받아 주었습니다. 요새 가난한 봉급생활자는 불가피하게 부부가 전부 같이 부부노동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부인이 일하러 나가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어린애를 탁아소나 유치원에 맡겨야 합니다. 그 돈만은 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여섯 분의 여성의원들께서도 아마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가슴이 뭉클하게 오늘 아침에도 의당 탁아소에 아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자기의 며느리나 손녀나 아니면 이웃집 아낙네를 볼 때 가슴이 아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세금으로 좀 공제해 주면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공영탁아소에서 수용 못 할망정 국가에서 이 정도 하나의 혜택을 주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텐데 그것까지도 인색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반서민들이 국가의 고마움을 알고 일반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고 때로는 있는 것을 다 바쳐 가면서라도 국가를 지키겠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더구나 근래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부조리 내지는 사회의 비리 때문에 부녀자가 혼자 세대주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가 혼자 어린애를 데리고 기를 때 얼마나 어렵고 설움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른 것 아니고 그 사람이 만약 일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조금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도 인색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 당에서 주장했던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부안보다는 8000억 내지 9000억 정도의 세액증감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3조 6000억에 달하는 세계잉여금이 예견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국가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세제로서는 매년 갈수록 세계잉여금이 만약에 우리 경제가 연 7% 이상의 경상성장률을 달성한다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층에게 얼마만 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냐, 국가에서 거두어 가지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번 돈을 한 팔구천억쯤 국가가 안 가져가면, 안 뺏어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이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어떤 부의 1개의 프로젝트가 4조 5조 때로는 50억 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 많은 국가의 재정이 어쨌든 부족하면 부족하고 남으면 남는다고 할 때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으로 팔구천억에 하나의 징세를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국가의 아량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본 의원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팔구천억의 정부안 대비 삭감안을 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당에서 이번에 통채 제출한 전체의 세법안을 하나의 일괄안건으로 묶어 가지고 저희가 정부 당국에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얼마 깎겠다 하는 것을 대포 쏘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구걸을 했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국회는 원래 국민의 세금을 깎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의회의 발생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왔다면 국민의 세금을 1%는 깎아야 할 것이 아니냐? 세금을 1%도 깎지 않는 국회에 그런 국회가 과연 이번 국정감사를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않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감시하지 못했지 않느냐, 과거에 제5공화국 시대에 있지도 않은 국가의 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평화의 댐이라는 황당무계한 국제적 사기극을 벌여 가지고 국가의 돈을 칠팔백억을 쓰고도 아무런 가책도 받지 못한 국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세제개혁에 가난한 봉급생활자에게 그렇게 돈을 많이 뺏어 가는 것은 이것은 삼가하자 이래서 저희 당에서 최종적으로는 작년에 3462억 원이라는 세 삭감이 있었으니 그중에 예산증가율 정도, 4000억 정도만 삭감하자 나중에는 사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행정관인 관리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우리 체면을 세워 달라, 다른 체면이 아니라 우리 당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세금을 하나도 깎지 못했다는, 예를 들자면 코끼리 발톱에 있는 털 하나 정도 깎았다면 누가 이것 곧이듣겠느냐 이런 사정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정부에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정부가 내놓았던 것이 1170억만 깎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1170억 원의 계수가 나왔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것 하나는 제가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제 저녁에 마지막에 정부의 세 삭감안이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2026억 원 이것을 다른 것 말고 일반서민과 중소기업만을 위해서 쓰도록 좀 해 달라, 그 안은 비교적 우리 재무 당국이 성실하게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당에서 9000억의 소득세 삭감, 1700억의 법인세 삭감 이같이 주장했는데 그 조그만한 돈을 안고 그야말로 지금도 가난에 떨고 있는, 지금도 있는 돈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서민을 생각해 가지고 그같이 굴신 저자세로 읍소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세법안은 누가 본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2026억이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배려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한 스푼 음식을 주면서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직․간세 세율의 역진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만 깍았기 때문에 일반서민과 중소기업에 혜택은 가지만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1조 2000억 삭감을 목표하는 부가가치세 2%를 삭감하지 못했고 특별소비세를 삭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직․간세 세율이 48 대 52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직․간세 비율 개정이 조세정의의 실현의 하나의 첩경일진대 이것을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세제의 혜택이 이제는 최소한도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반서민들에게도 비쳐져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저희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마는 저 거대여당의 힘을 믿고 철벽같이 군사작전하는 식으로 목표만 향해 가는 관리들 때문에 이 쥐꼬리만도 못한 세금을 이번에 깍은 이 세법안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만족치 않고 계십니다. 이렇다면 다시는 이 본 법안이 내일이라도 국회가 다시 소집되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의되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의사회의 실현이 우리의 모든 시대적 과제라면 정의사회를 위해서는 조세정의부터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낭비가 심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한한 권력과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이 정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나온 소득은 서민에게 그대로 남겨 주는 것이 이 나라의 사회정의를 위해서 우리 시대가 보다 더 밝은 미래, 옳은 사회의 건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통촉해 주시고 이 법안은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부결하심과 동시에 저희 재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아마 야경까지 갈 것 같아서 취소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2시까지 자리를 좀 지켜 주십시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가 159인, 부 61인, 기권 1인으로써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의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평화민주당을 대표해서 존경하는 류인학 의원 한 번 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학입니다. 별로 젊지도 않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사람이 두 번째 나와서 죄송합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평화민주당을 대표해서 반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대안의 제안경위를 보면 정부는 정부안에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안의 과표금액을 계속 8000만 원을 고집했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실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급간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그 기준점을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이 8000만 원은 이미 정해진 지가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규모도 커졌음에 반하여 우리의 중소기업을 위시해서 법인들의 실질소득은 점점 하향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많은 비용상승 이유 때문에 그 기업이 웬만한 기업은 8000만 원, 1억 이같이 세전수익이 있어 가지고는 그 기업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 당에서는 실제 면밀하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법인 등의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기준점이 1억 5000만 원은 되어야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색이 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적 사업을 목적으로 모여진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냈다면, 세전이익을 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보호해 쥐야 할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째는 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한계가 되는 이 기준점을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의견이었습니다. 만약에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실제 일반법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런데 정부여당은 어떤 연유인지 8000만 원을 계속 고집하다가 저희가 끝까지 고집하니까 1억으로 양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는 다른 큰 것을 얻어 내기 위해서 이것 불가피하게 동의했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이것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사실상에 있어서 개념은 다릅니다마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은 어떤 경우에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게 보다 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에 뭐가 그렇게 인색합니까? 국가라는 것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영리를 하는 사회든지 법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 세율에 있어서도 저희 당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현행 세율 20%를 18%로 인하하고 그 이상 급간의 법인은 현행 세율 35%를 33%로 하향 조정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에 방위세라든지 기타 부가세가 감해지기 때문에 이러면은 법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데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그 세율인하도 인색해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된 세법 중에 사실상 회사가 경영하는 예를 들자면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주세법 개정안에 저희 당도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스키는 현행 기본세율 200%를 150%로 내렸습니다. 만약에 위스키에 있어서 방위세, 주민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80%입니다. 이것이 방위세가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150%로 내려가 버렸어요. 일거에 185%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생산하는 회사는 몇 회사밖에 안 되고 이유는 왜 그같이 내리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외국에서 통상압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엄연히 주권국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만한 정도의,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소련 가서도 당당하게 소련군인의 의장대의 사열을 받을 정도로 이런 국가인데 외국에서 통상압력이 온다고 해 가지고 부랴부랴 위스키세금을 내리는 이같이 참 웃지 못할 어떻게 보면 웃다가도 눈물 날 정도의 처량한 신세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래서 저희 당에서는 통상압력이 꼭 브랜디와의 세율이 안 맞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 점이라도 해 가지고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인하하자 주장했습니다. 그것 결국은 거대여당의 힘에 밀려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쌀 소비가 추가되는 청주 약주 등 우리나라의 고유 민속주는 그것 저희 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다 해야 세금 몇 푼 안 됩니다. 문제는 왜 그같이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정부가 위스키류는 내려 주면서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세율의 인하에는 그같이 인색합니까? 갖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그 기준을 1억 원으로 정하고 그동안에 방위세 주민세 등의 경감률이 많은 세칭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급간은 34%로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세금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 행정의 조명이, 제도의 조명이 비쳐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제는 과거의 대기업주의에서 재벌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그야말로 창의성이 있고 기민하고 국제적 변화, 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위주로 바꿔져야 합니다. 이러려면 무엇보다도 세제상의 하나의 자극요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법인세도 매년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그같이 호언장담했던 부동산 토지세제나 금융실명제 등을 실시해서 지하경제에 은폐되어 있거나 아니면 불로소득을 하는 고액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받는 일에는 슬금슬금 후퇴하다가 이제는 그 개혁의지가 사라진 마당에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의 시점에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 해당되는 세제의 인하에는 이같이 인색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군인은 전장의 기록으로 말하고 시인은 시로 말하고 우리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한다면은 법인세법부터 고쳐 가지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그같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는 법인세법 개정에는 인색하고 그리고 위스키값을 내려 주는 그런 데는 그같이 그야말로 용감한 것을 지나서 무지막지한 뚝심을 부려 가지고 그런 세법 개정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이 법인세법 개정에서도 조세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조세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대사회는 조직사회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직은 일정한 목적 그것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창업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가는 그동안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육성책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육성책, 그 많은 혜택보다도 세금 덜 가져가고 그 기업이 밉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잘못 보였을 때 세무사찰 한번 하는 것 그것이 더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리혹어호환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가렴주구를 하는 그런 정부나 세리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현재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동안에 우리의 세제 당국과 세정을 집행하는 국세청 당국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공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독재정권을 지탱했던 양대 지주 중 하나는 안기부요, 하나는 국세청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기업, 사람이 미우면은 예를 들자면 세무사찰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율이 그만큼 높고 조세관리들의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세무 당국이 눈만 뜨면 어떠한 기업도 그야말로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거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실정 아닙니까? 그것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적게 걷도록 특히 연약한 중소기업에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왜? 같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여자에 대해서는 그 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여자 다른 경찰관이나 교도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린애는 특별히 보호합니다. 어린애는 약하기 때문에 아동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때로는 횡포에 가까운 조세권이 발동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려면 그 면세점기준을 높임과 동시에 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입만 열면 중소기업의 육성을 외치는 정부 당국이 왜 구체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인세법 개정에는 그같이 인색한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중간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면 세법을 금방 바꾸는 이 정부가 내년에도 분명히 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왜 법인세법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많은 국제적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내년의 기업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조세로써 하나의 그러한 자극제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간첩 잘 잡고 도둑놈 잘 잡는 이런 그것까지도 최소한도 정직하지 못하고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까? 이런 판에 또 이것이 머지않으면 우리나라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지경이랍니다. 이렇다면 정부는 최소한도 아까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일반 영세서민 내지는 일반 선량한 근로자를 위해서는 그 국가의 공권력이 최소한도 남의 돈을 뺏어 가는 징수하는 징세권을 집행하는 그러한 국가의 힘의 행사를 자제할 수가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연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그러한 국가가 눈만 부릅뜨면 무한한 징세권을 발동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라도 순식간에 생살여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원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세법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정부는 이같이 세법 개정에 인색했는지 정말로 이 정부의 책임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에서 최종적으로 내걸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법인세 약 1700억만 감해 달라 그럴 수 있는 세정을 만들면 내년에는 세계잉여금이 덜 발생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법인세 또한 이것 직접세올시다. 우리가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직접 법인에게서부터 징수하는 이런 법인세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같이 인색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려면 저희 당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1%나 2%쯤 내리거나 특소세를 내려 주거나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서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세율을 내리고 그리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저희 당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도시권에 집중해 있는 그러한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 가면 거기에 대한 전보다는 더 나은 세제상 혜택을 주자, 지금 이 사회는 그야말로 기술개발을 못 하면 그 기업뿐이 아니라 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첨단기술을 위시해서 기술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그만큼 확대해 주자, 만약에 중소기업이 기술인력개발을 위해서 많은 교육훈련비를 투자한다면 그만큼 획기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자, 그래 봤댔자 저희 당에서 추산한 바에 의하면 세액공제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중소기업 육성이다 아니면 첨단산업기술 개발이다 아니면 기술인력 개발이다 하면서 왜 그런 것을 세제상으로 하는 데는 그같이 인색합니까? 정부의 말은 이것을 과세를 했다가 그것을 정부에서 필요한 때에 예를 들자면 첨단산업기술개발기금으로 쓰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관리공단에 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국정감사기간에도 본 바와 같이 한 살짜리 아니면 죽은 사람도 기술개발비라는 명목하에 훈련비를 받은 정부가 이같이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연약한 중소기업에서는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제도적 보장방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아니면 저기에 계시는 관료들이라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는 재벌이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거나 막을 의사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책의 중심을 굳이 재벌과 중소기업에 둔다면 중소기업에 두겠고 더구나 영세기업에 두겠다고 누구나 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지를 다시 말하자면 상대적 의미에서 약한 중소기업을 도와야겠다는 그러한 형평의 의지에 맞는 그런 정의관념을 왜 구체적으로 이 세법에 반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거둬 가지고 자기가 쥐고 이쁜 놈은 주고 안 이쁜 놈은 안 주고 이럴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거둬들인 돈 가지고 세계잉여금은 발생하고 과도하게 거둬들인 세계잉여금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결과적으로 스스로 우리 국회가 무시하도록 위반하도록 결과적으로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헌법 파괴현상에 가까운 것을 우리 스스로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고 이 법의 개정에 찬성함으로써 우리가 그 공범자 내지는 같은 하나의 주동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당 의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근래에는 많은 기업가들이 기업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공개념 실시한다 해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뒤져서 부동산 조사한다 뭣 해 가지고 막상 부동산투기는 막지 않으면서 미운 사람을 갖다가 심지어는 신문에다 명단까지 공개하고 안 되면 교수 의사들 도저히 이 사회적으로 처신할 수 없도록 인민재판을 하는 그런 우리 세정 당국 아닙니까? 또 금융실명제 또한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증명된 것은 최소한도 가난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특히 세정 당국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최소의 간섭만 하고 최소의 육성책만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많은 세금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행정적 규제를 적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육성책이라는 것이 이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인 아담 스미스의 기본원칙이었고 이러한 것이 유사한 것이 레이거노믹스 아닙니까? 이번에 정부는 법인세율을 정하면서 예를 들면 2단계로 나눈 것은 진보적입니다. 그러나 2단계로 나눴을 때 최소한도 중소기업을 위한 그러한 세제의 개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기업은 지금도 그 경제력의 집중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더구나 근래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그만큼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자본주의국가 중에서 대한민국과 같이 그런 통합재벌 문어발식으로 모든 세탁업에서부터 비행기 만드는 것까지 전부 생산하는 그런 재벌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나 되며 또 그러한 재벌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1인 아니면 그 소수의 가족인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본의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되지만 미스이 미쓰비시가 과연 그 가족 소수 지배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의 EC의 통합의 주역이 되고 있는 독일통일의 주역이 되는 서독이 과연 우리나라와 같이 거대한 재벌이 나라의 돈 삼사십% 다 갖다가 쓰고 세제혜택 다 보고 그리고는 그 기업의 지배를 몇 사람의 소수인이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자본주의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제도를 모든 특히 세정이나 재정정책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행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다. 세법에 반영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되었다고 말씀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이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해서 되었다고 한다면 당장에 본 법인세법 개정안에 저희 당에 찬성해 주시든지, 이 표결에 반대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가 그야말로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영세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안에 반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저희 당 평화민주당안에 찬성한다는 그런 용기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세법 개정 과정에 때로는 우리의 행정관리들이 나라를 세워 가면서 주어진 틀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잡아 보려고 노력하는 많은 양심적인 관리도 보았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분명히 이 나라의 정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통치자들 그리고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행정을 하는 그러한 상위부서의 사람들이 거대여당의 힘과 합해 가지고 딱 한계가 주어지면 인간이니까 별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당한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예’ 하고 그대로 따르는 처참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더구나 이번의 이 세제개혁은 우리 건국 이래 가장 대폭적인 개혁입니다. 방위세법이 폐지가 되고 교육세법이 새로 신설되고 그리고 모든 법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앙의 세원이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또 9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께서 소련까지 다녀오셨으니까 헌법에 보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 및 중공이 괴뢰정부이므로 북한을 괴뢰국가라고 인정해서 58년 판례 이래 간첩죄가 적용되어 왔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국빈으로 소련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제가 기본적으로 개혁되어 가지고 자본주의사회의 장점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세제가 개혁되고 우리가 재정지출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가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일말의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서가 화해되고 동․서독이 통일되고 세계가 다 같이 화합하는 마당에 왜 우리의 국회에서는 지금도 아직까지 과거의 60년대의 냉전의 잔재를 가지고 예산에 보면 그같이 경직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부의 이것이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법만이라도 저희 당에서 주장한 대로 고쳐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사회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불씨를 가꾸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왕이 종로네거리에다 가마솥을 걸어 놓고 죽을 쑤어 주면서 굶어 죽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포악했던 왕 궁궐 내에서는, 왕은 무치라는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왕도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그만한 은전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봉급생활자들, 지금도 여러분들 이 농촌을 가 보시면 알지만 농촌에 가면 동네 평균연령이 55세 이상이오. 2, 3년 내에 태어나는 어린이 하나도 없고 국민학교 입학하는 학생 하나가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중소기업이라고 해 봐야 몇 가지 기업, 택시업 아니면 뭐 버스업, 다방 외에는 생산기업이 없습니다. 맨 부어라 마셔라 먹고 노는 기업 외에는 지방에 가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에게 생산설비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근대적인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무 당국이 눈만 부릅뜨면 하시라도 세무조사를 해서 그 기업을 없앨 수 없도록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세법이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희망의 1991년 이제는 환태평양시대에 있어서 한국이 명실공히 새로운 어떠한 의미에서는 남북 간의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념의 대립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국가의 이념, 민족의 하나의 광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정부여당이 제출해 주신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양심적으로 반대표결 해 주시고 바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법인세법을 다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재무위 제안의 법인세법에 반대투표를 하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국무위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가 176인, 부 65인, 기권 1인으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의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